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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아이디(ID)만 알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추지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나. 그러나 나아가, ‘◇◇’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소외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 △△△’ 카페는 회원수가 18,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뿐 ‘◇◇’이 ‘공소외인’이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라는 아이디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이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카페의 주 목적이 친목 도모이고, 피해자가 카페 내 번개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이 ‘공소외인’임을 밝히거나, ‘◇◇’이 ‘공소외인’이라는 사람임이 외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에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카페 회원들이 ‘◇◇’이 ‘공소외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그 동일성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친분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 특정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이 ‘공소외인’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마.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기는 하나, 형법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인터넷 아이디만을 이용한 이른바 ‘악성 댓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