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에 의해 평성 24년7월9일부터 외국인에 관한 등록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 구, 정, 촌이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명서가 폐지되고 출입국관리청이 발행하는 �u재류카드�v 또는�u특별영주자증명서�v가 교부 됩니다. 또한 일본인과 같이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 되어�u주민표�v가 작성됩니다.
1-1 재류카드와 특별영주자 증명서 (1) 재류카드 (출입국재류관리청 또는 출입국항에서 교부합니다) (2) 특별영주자 증명서 (관할 행정관청 창구에서 수속합니다) (3) 재류자격이 단기체류인 분이나 재류 자격이 없는 분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 증명서는 2012년(평성 24년) 7월 9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소지하고 계신 분은 빠른 시일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반납해 주십시요.
1-2 외국인 주민도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됩니다. 외국인도 주민표가 작성되고, 주민표의 사본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2) 주민표의 기재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이외에 외국인 특별 사항으로�u국적, 지역�v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u재류자격�v�u재류기간�v 등 입니다. (3)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에 의해 외국인 주민에 관한
주민표의 기재 사항 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장으로부터 시,구,정,촌장에게 통지됩니다. (4)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진 세대의 전원이 기재된 증명서(주민표 사본)의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또한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신 분으로, 유효한 전자증명서가 들어있으면 전국 편의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마이넘버(개인번호)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성 또는 각 시,구,정,촌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1-3 시. 정.촌에서의 수속 (1) 주거지의 (변경) 신고 (2�j주민표의 전입신고(또는 이전신고)와 재류카드(특별영주자 증명서)의 주거지변경신고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전출증명서 (전입 신고할 때)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시, 구, 정, 촌에서 전출신고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일 주거지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주거지 이외의 (변경) 신고 ��성명에 관해서는 알파벳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자(정자) 표기를 병기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3) 재류카드의 유효 기간 갱신 신청 (4)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 ��재류카드가 심하게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재교부를 신청하여 주십시요. ��재류카드가 심하게
훼손또는 파손 된 경우가 아니어도 재류카드 교환을 희망할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에 관한 신고
1-5 새로운 재류관리 제도 및 수속에 관한 문의 (1) 외국인 등록원표의 정보 개시청구 법무성 홈페이지 일본판 한 국판 �y문의�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