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LH 임대료 - samseongkadeu LH imdae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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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 시행 임대료 월 최대 500원, 2000명 선정 1만원 상품권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3-09 09:43 송고 | 2020-03-09 09:5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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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일부터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그래픽=LH제공)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일부터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서는 임대주택 계약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카카오 인증 카톡으로 발송된다. 입주고객은 추가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본인인증을 거쳐 임대료 청구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를 이용하고, 자동이체로 당월 임대료를 정상 납부하면 다음 달 임대료에서 최대 500원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는 LH 청약센터 또는 관할 주거복지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한 2000명은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한다.

LH는 3월만 입주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고객에게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고지서를 열람하고,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가 신청된다.

LH 관계자는 "카카오 인증 카톡으로 발송하는 전자문서가 등기우편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만큼, 고객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각종 안내문의 발송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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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현금 시장 진출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부동산 임대료, 아파트 관리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카드사가 진출한 현금 시장은 부동산 임대료, 아파트 관리비 외에도 도시가스 요금‧수도 요금‧전기 요금 등 각종 공과금, 국세, 지방세, 보험료, 대학 등록금 등 다양하다.  대부분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시장이다보니 카드사마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대표 임영진)와 우리카드(대표 유구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해 임대료‧관리비 카드 납부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BC카드(대표 채종진), 롯데카드(대표 김창권),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신한카드, 하나카드(대표 정수진)는 다방페이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에 나섰다.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임대료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대카드(대표 정태영)는 아직 임대료 납부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았지만 관리비 납부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다.

4월30일까지 KB국민카드로 임대료 납부서비스 신규 신청 후 자동납부의 방법으로 임대료 결제 시 1만 원 씩 총 3회 캐시백된다. 또 관리비 자동납부 신규 신청 후 최초 납부 시 1만 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6월30일까지 진행한다.

롯데카드는 4월30일까지 관리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고 2개월 연속 매월 1만 원 이상 납부 시 SPC모바일상품권 1만5천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삼성카드로 6월30일까지 관리비 자동납부서비스 신규 신청 후 최초 납부 완료 시 1만 원까지 청구할인되며 월 이용료 700원이 1년 동안 면제된다.

신한카드는 5월31일까지 신한카드 Edu로 관리비 자동이체 연결 후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면 선착순 4천 명에 한해 5천 원을 캐시백 해준다.

우리카드는 5월31일까지 LH임대주택‧SH임대주택 임대료 자동납부 시 신용카드는 최초 1회에 1만 원, 체크카드는 5천 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하나카드로 6월30일까지 1회 차 관리비 자동납부 완료 시에는 1만 원 캐시백이 제공되며 2회 차에는 5천 원 캐시백이 제공된다. 또 세대당 자동납부 수수료 월 700원이 3개월 간 면제된다.

현대카드로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청 시 고객부담 자동납부 수수료 월 500원이 면제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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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월세 납부하기

 부동산 월세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아직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취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월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게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고,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에 월세를 카드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월세 납부 좋은 점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게 되면 좋은 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음.

2. 매 월 신경 써서 현금 송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지 않아도 됨

3. 월세를 납부할 현금의 융통이 어려울 때 우선 납부할 수 있음

4. 신용카드의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결제를 월세만큼 덜 할 수 있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 공제되지 않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신청이 간소화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른 포스트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비율
  • 연말정산하는 방법, 준비 서류 목록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신용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월세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들도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을 때는 신한카드, 우리 카드, 현대카드 정도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등 도 임대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가능한 내용입니다.

1. 각 카드사의 서비스 제공 유무 확인 

2. 임대인에게 월세 카드 납부 동의 구하기

3. 카드사에 주소, 임대차 계약 내용, 계좌 정보 등 제공 후 신청

4. 카드사의 심사 후 서비스 최종 확정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이때, 월세의 1%를 납부 수수료로 제공해야 하는데 임차인, 임대인 둘 중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의 혜택은 임차인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임차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월세의 한도액은 월 200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월세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목록


카드사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별로 안내 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한은행 My월세
    (서비스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신한카드는 별도의 제약 없이 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우리월세
    (우리월세 이벤트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우리 카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WON카드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는 불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 현대카드 월세 정기결제 서비스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대카드는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해, 바로가기를 현대카드 홈페이지로 링크하였습니다. 수수료의 1%를 포인트 적립 혜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1. 로그인 후 My Account > 생활요금 납부 서비스 > 정기결제

2. 월세(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클릭 후 신청


  • 삼성카드 임대료 납부 서비스
    (서비스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삼성카드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운영사인 두꺼비세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카드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삼성카드 제휴 PG사를 통해 하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하나은행 임대료 납부 서비스
    (서비스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LH(한국 토지주택공사), SH(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롯데카드 임대료 납부 서비스
    (서비스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카드 부동산 임대료 납부서비스
    (서비스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이거나,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사업자인 경우 등록 가능

이상 부동산 임대료(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자동 이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현금 흐름이나 카드 할당, 연말정산 등에 이득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포스트였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