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원회 교내봉사 - seondowiwonhoe gyonaebon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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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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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도규정

이서고등학교 학생 선도 규정

제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이서고등학교 학생 선도 규정이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징계 등)에 근거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함양하여 본교의 교육 이념을 구현함과 동시에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선도원칙)
    • 1. 학생 징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2. 징계는 평소 그 학생의 품행을 참작하고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3. 선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되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2 장 선도 위원회

  • 제 4 조 (구성)
    • 1.위원장 : 교감
    • 2.위원 : 학생부장, 학생부 교사, 해당 학생 학년부장, 해당 학생 담임.
  • 제 5 조 (기능) 본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유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학생부장이 건의하여 심의한다.
  • 제 6 조 (심의) 본 위원회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최종결정은 학교장이 하며, 경우에 따라 직원 회의를 소집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 7 조 (진술)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임 교사와 관계 교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시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 8 조 (학교장 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9 조 (기록 및 통보)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학생부 기획계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일체의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담임 교사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협조 통보를 한다.

제3 장 징 계

  • 제 10 조 (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훈계는 해당 사안 적발 교사가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에 지도한다.
    • 2. 교내 봉사는 3일이상 2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1주는 7일 - 공휴일 포함, 1일은 당일 정규수업 2시간이내)
    • 3. 사회봉사는 1주일 - 4주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4. 특별 교육 이수는 해당 교육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한다.
    • 5. 퇴학 처분 - 교무회의에 상정하여 전체회의를 통하여 퇴학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11 조 (징계 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교내 봉사’는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들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일일 봉사 활동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고, 일일 반성문을 작성 제출하여 담임 선생님을 경유 학생부장 또는 해당교사 확인을 받도록한다.
    • 2. ‘사회 봉사’는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민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 을 말하며, 행정 기관 봉사, 공공 기관 봉사, 사회 복지 기관 봉사, 기타 농촌 돕기, 자연보호 활동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서 확인받고 확인서를 담임 경유하여 학생 부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등교시켜 응분의 교육을 시킬 수도 있다.
    • 3. ‘특별 교육 이수’는 도교육청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학교 부적응 학생(화랑교육원 입소), 상습 흡연자 (금연침 시술 및 금연 학교 입소),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자 (교의와 상의 치료), 행동. 심리 장애가 있는 학생(심리 치료 교육기관 치료),보호관찰 대상학생(지역 선도 위원 교육 이수)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4. ‘퇴학 처분’이라 함은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선도 규정 제14조에 열거되는 조항 중 선도 규정에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 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가정 학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에게 일정량의 학습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제 12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일 학교 내 봉사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항 : 복장과 두발이 학생의 본분에 벗어났을 때
    • 제2항 : 교내외 낙서를 하거나 불손 언어를 사용한 자
    • 제3항 : 운동장 조회 및 각종 식장에서 허가 없이 불참하거나 결과 한 자
    • 제4항 : 실내에서 심한 장난으로 사고를 유발한 자
    • 제5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과를 한 자
    • 제6항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은 자
    • 제7항 : 학습태도(정규수업, 자율학습)가 지극히 불량한 자
    • 제8항 : 타 교실에 무단출입하여 교수 기기를 함부로 사용한 자
    • 제9항 : 청소당번 또는 주번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도피한 자
    • 제10항 : 교내 수목 및 화초를 밟고 훼손한 자
    • 제11항 : 정기 고사시 부정행위 자료를 예비하거나 방조한 자
    • 제12항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제 13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내 1주에서 2주내 봉사활동에 처분 할 수 있다.
    • 제1항 :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이 빈번한 자
    • 제2항 : 공공연히 음주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자
    • 제3항 : 남녀 풍기상 불미한 일로 남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자
    • (제3항의 경우 사안에 따라 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 제4항 : 타인에게 폭행을 하거나 싸움을 하여 상해를 입힌 자 또는 흉기로써 타인을 위협한 자
    • 제5항 : 무단 가출 또는 폭행을 가한 자(단, 폭행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선도위원회 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항 : 학생으로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한 자
    • 제7항 : 고사시 부정행위를 한 자 및 방조한 자
    • 제8항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제 14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사회봉사 1주일에서 2주이내 봉사활동, 특별 교육 이수에 처하며, 단 퇴학처분의 경우는 전체 협의를 거쳐서 결정 한다.
    • 제1항 : 학교시설 및 공공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 제2항 : 절도행위를 한 자
    • 제3항 : 단체나 개인으로 수업 및 각종 행사를 거부하거나 선동 및 시위행위를 한 자
    • 제4항 : 공공연히 교사의 인격을 모독한 자
    • 제5항 : 법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에 출입한 자
    • 제6항 :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해를 입히고 흉기로써 타인을 상해한 자
    • 제7항 : 각종 매체(휴대폰, 이메일, UCC 등)를 이용하여 다른 학생 ·학교·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제8항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불량써클 조직주모자,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제 15 조 (징계 절차)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자체조사 를 통하여 선도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으며, 또는 담임이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서, 사고 조사서, 선도위원회 개최 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학생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 생 부장은 이를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6 조 (퇴학 처분의 경우) 퇴학처분과 동시 학교장은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 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할 수도 있다.
  • 제 17 조 (가정학습 및 출결 처리)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 학교장은 필요시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다. 학교장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가정 학습의 경우는 사고결로 처리하며, 중간·기말고사 기간 동안은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징계 기간은 출석 처리하는 기간만큼 연장 시킨다.
  • 제 18 조 (징계의 경감) 학교장은 선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뜻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학교에 뚜렷한 공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지도 교사의 건의에 의하여 처벌 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 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각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해제 전에 학생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9 조(집행)
    • 1. 교내봉사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토대로 규정에 의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는 선도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후 집행한다.
  • 제 20 조 (해 제)
    • 1.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기간이 종료되는 일부터 해제한다.
    • 2.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자가 징계기간중 무단결석을 하면 결석일 수 만큼 징계기간이 연장 된다.
    • 3.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해제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생부장이 지도교사와 협력하여 해벌을 상신한다.(단,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 4. 징계해제 학생은 앞으로 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본인 및 보호자의 연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규정) - 생활지도 상·벌점제 운영

  • Ⅰ. 목적
    • 1. 선도 중심의 생활지도 상·벌점제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 통제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 2.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 3.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 Ⅱ. 벌점제
    • 1. 방침
      • 가. 본교 학생 선도 규정 중 ‘훈계’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도할 때 체벌을 대신하여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 엄정하게 적용한다.
      • 나. 자율적인 생활 능력의 함양을 기본으로 한다.
      • 다.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 라.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마. 벌점 부과보다는 체벌 대체 학생지도에 역점을 둔다.
      • 바. 사안의 심각성 혹은 지도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교선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2. 생활지도 벌점제 시행 절차
      • 가. 내용 학생 생활지도 점수 세부사항과 같은 벌점 항목 위반 시는 지도 카드를 사용하여 지도 점수를 부여하며, 지도 누적 점수 합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지도를 행한다.
        • 1) 벌점에 따른 지도 내용
          ※ 하단에 벌점에 따른 지도내용 표를 참고해주세요.
        • 2) 규정된 실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도 점수는 계속 누계되며, 선도 절차에 불응하는 학생에게는 선도교육의 등급을 올려 시행하고, 교내 봉사에 무성의하게 임 할 경우 지도 담당교사는 교내봉사 일수를 연장 할 수 있다.
        • 3) 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 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 되지 않는다.
        • 4)생활 지도 점수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 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된다.
        • 5) 상기 누계 점수는 학년말 담임선생님의 생활기록부 작성시 참고 하도록 한다.
      • 나. 운영 방법
        • 1) 모든 교사는 항상 지도 카드를 소지하며, 위반 학생을 적발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카드”를 반드시 발부하여야 한다.
        • 2)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지도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의 확인을 받는다.
        • 3) 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켜 지도 하여야 한다.
        • 4) 지도 카드 발급 동시에 학생보관용 지도카드를 발급하며, “학생 확인란”에 반드시 위반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며, 단 학생이 확인을 거부 하면 지도 카드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한다.
        • 5) 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 받지 않도록 한다.
        • 6) 작성한 지도 카드는 교무실에 학생부 상 ? 벌점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 7) 학생부 상 ? 벌점 담당 교사는 매주 월요일 카드를 수합, 학생별로 누가 기록하고 그 내용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관리한다.
        • 8) 담임 교사는 벌점 통계를 학생에게 통보하고, 벌점 여부를 학부모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려준다.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 교사를 통하여 학생부 상 ? 벌점 담당 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9) 상벌 담당 교사는 이의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확인을 받도록 한다.
        • 10) 상벌 담당 교사는 생활 점수제의 각 지도 단계에 해당되는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지도하게 하며, 2단계부터는 학부모 내교를 요청하여, 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을 받게 하고, 학부모의 협조요청과 교칙준수각서를 받는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생 지도가 종료 되면 학생반성문과 지도관련 서류를 학생생활부로 제출 한다.
        • 11) 3무 운동( 음주· 흡연, 폭력, 절도 )
          3무 운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음주 ? 흡연, 폭행, 절도 사건은 3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졸업시까지 누진 적용)
          ※ 하단에 3진 아웃제 표를 참고해 주세요.
        • 12) 생활지도 점수 세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생활지도 세부 사항에 준하여 학생선도협의회 판단에 따라 벌점을 부여한다.
        • 13) 벌점카드 발급절차 → 지도교사 지도카드발급 → 학생확인 → 학급담임 확인 → 지도 교사에 제출
          ※ 생활 지도 점수(벌점) 세부 사항 표를 참고해 주세요.

벌점에 따른 지도내용 표

단계누계 
점수
내 용비 고
1단계

100점

반성문 3일 및 봉사활동 6시간

상담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교재. 교구정비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활동
퇴학 및 권고 전학

2단계

200점

반성문 6일 및 봉사활동 12시간 
학부모 면담 1차면담
(교칙준수각서)

3단계

300점

학부모 면담 2차면담 
학생선도 위원회 협의 후 결정 
(반성문 10일 및 사회봉사활동 15시간)

4단계

400점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등교정지 5일간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

5단계

500점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등교정지 10일간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

6단계

600점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교육 이수

7단계

700점

교무회의에 회부하여 퇴학

생활 지도 점수(벌점) 세부 사항 표

구분항목
번호
지도 내용벌점비 고
가. 준법

1

학교 단체 활동 및 교회 행사 무단 불참

20

2

무단 결석 1회

30

3

무단 가출 1회

30

4

학생 출입 금지 장소 출입

30

5

사행성 오락(포카, 화투, 동전치기 등)

30

6

일과 중 무단 외출 및 월담 행위

20-30

7

불건전한 이성교제

20-50

8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거나 폭주

30-50

9

음란물 소지 및 유포

30-50

10

공공 기물 파손, 게시물 파손

50-100

나. 흡연
및폭력

11

흡연 · 음주 및 그 동조자(담배, 라이터 소지)

 100

 흡연
1차적발-교내봉사(1주일)
2차적발-사회봉사(1주일
3차적발-등교정지(5일간)
4차적발-등교정지(10일간)

12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남을 괴롭힘

20-50

13

욕설을 남용하거나 단순한 싸움

20-50

14

급우 또는 선후배간 폭언이나 불순한 행동

20-50

15

폭행 및 절도 · 갈취

100-700

 폭행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협의후 결정

다. 예절
및 공중
도덕

16

실내에서 실외화 및 실욍서 실내화를 신는 경우

10

17

쓰레기 함부로 버림

30

18

껌이나 침을 함부로 뱉음

30

라. 두발,
용의복장

19

장신구 착용(귀걸이, 목걸이, 팔지, 화장, 매니큐어, 반지)

10

20

교내에서 명찰 패용하지 않음

10

21

두발 상태가 용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0

22

복장 상태가 용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10

마. 학습
활동

23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 무단 결과, 무단 조퇴

10

24

수업 태도 불량(수업시작 후 늦게 입실, 교재준비 소홀, 과제물 불이행, 수업 중 다른 교과 학습, 가방 없이 등교)

10-20

25

수업 시간 중 엎드려 자거나 음식을 먹거나 껌을 씹음

10

26

수업거부 및 수업진행을 심히 방해하는 경우

30-50

27

개인 핸드폰 휴대

30

 일과중 적발-2개월압수

28

시험 중 부정행위

100

 해당과목 0점처리

바. 특례

29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

 30-100

30

교사의 지도에 불응함

 50-100

31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중한 위반사항

 학생선도협의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