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계산 - sil-eobgeub-yeo gigan gyesan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3가지 및 계산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2. 고용보험 제도 메뉴 클릭하기
  3. 실업급여 금액 조회하기

실업급여 금액 조회 방법 3가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고용보험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 나이, 근로 기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구하기 사이트 어플 TOP 7 및 구하는 방법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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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제도 메뉴 클릭하기

메인 화면 상단의 고용보험 제도 메뉴를 클릭하고, 개인 혜택 카테고리의 실업급여 안내 탭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및 실업자 급여신청 방법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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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금액 조회하기

화면 왼쪽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탭을 클릭하여 모의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자영업자) 탭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하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는 예상 수급액이므로 실업급여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6가지와 후기 및 받는 방법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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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2가지

  1. 실업급여 1일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액 X 60%
  2.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액 = 퇴진 전 3개월간의 총 급여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근무 일수

실업급여 금액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로 결정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합니다.

다만 1일 실업급여 수급액에 대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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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일수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 중 일정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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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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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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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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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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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의 연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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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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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이나 부상(「고용보험법」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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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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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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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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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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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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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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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질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해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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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연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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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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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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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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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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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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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후단 및 별표 1).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구직급여 대기기간

Q.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본문).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단서).

실업급여 며칠?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얼마나?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총 납부액이 다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요율은 0.90%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여의 0.90%를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고용안정, 작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며칠?

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