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조건, 준비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 하나가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입니다. 목차 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개념, 필요서류1.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어 자체가 '연체전 채무조정'인 것처럼 실제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 연체를 한 경우에 신용불량 및 연체가 길어짐을 막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지원내용 및 혜택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3 준비 및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 및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 준비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포함된 기본 서류와 근로소득 관련한 소득증빙서류, 기타 재산 보유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구분에서 준비하시기 용이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며, 헷갈리시는 부분은 상담사분에게 문의하시만 상세히 답변해주십니다. 2.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아래의 4가지를 모두를 만족하는 채무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2.1 연체기간 30일 이하 2.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2.3 최근 6개월내 신규로 생긴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2.4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연체상태가 아닌 경우도 동일)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의 채무를 제외한 현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뿐만 아니라 또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신청대상)'에 따라서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3.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3.1 신청방법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은 인터넷으로 완전 비대면으로는 불가능하며, 예약한 날짜에 심사관과 전화상담 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링크로 접속 및 로그인 후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cyber.ccrs.or.kr/debt/apply/guide.do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채무조정 상담신청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시는 분들에게 1:1 심층 상담을 통해 최장 120개월 동안 채무를 나누어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제도소개 연체전 채무조정(신속 cyber.ccrs.or.kr 3.2 진행절차 신청부터 채무조정까지 총 8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의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처음 관련 내용을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