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자격증 난이도 - tamjeong jagyeogjeung nan-ido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설탐정 자격증 으로도 불리는

PIA 민간조사사 자격증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탐정자격증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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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자격증 PIA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는 민간조사사 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민, 형사상의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공권력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개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역활을 수행하는 전문가라 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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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본법 제 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제2009-1호)

민간조사사 전문자격으로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서 발급하고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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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때

아직 우리나라는 탐정제도 라든가

사설탐정법 등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된 상황은 아니지만

사설탐정, 민간조사사를 필요로 하는

분야나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전망이 밝은

자격증이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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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 수사, 형사, 감식, 외사, 사고조사 등

다양한 민간조사, 의뢰조사, 기업조사

수행하는 사설탐정 민간조사사!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 뿐 아니라

현재 관련 직무에 종사자중에도

사설탐정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은근 많이 계신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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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자격증 PIA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시험과목은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민간조사학개론, 법학개론, 민간조사관계법,

민간조사실무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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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과록 40점,

평균 60점 이상 합격의 절대평가이다 보니

과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목별로 전략을 잘 세워 준비하는게 중요해요

과목별 출제경향이라든가

기출포인트 등을 잘 숙지해 준비한다면

빠른 기간내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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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 사설탐정 자격증!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민간조사사가 활동하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격증 시험준비나 취득관련

관심있으신분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진실은 언제나 하나!’ 한 만화영화에 나오는 명대사를 외치는 주인공의 직업은 바로 탐정이다. 미스터리를 파헤쳐 진실을 추적하고, 사건을 멋지게 해결하는 탐정을 꿈꾸는 사람은 이제부터 누구나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홍보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2020년 8월부터 탐정업이 공식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직업 탐정’ 시대가 개막한 것. 탐정 도입 초기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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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숨은 직업에서 미래 유망 직업으로

탐정의 사전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는 사람’이다. 의뢰를 받아 사건사고, 정보를 조사하는 사립 형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1977년 이후 신용정보법 제40조 5항에 의해 탐정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설 탐정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탓에 탐정은 그동안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민간조사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일을 한다. 범인의 추적과 체포와 같은 범죄 수사에 한정된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민간조사원은 사람 찾기, 위치 추적, 법률 사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탐정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다가 최근부터 그 제한이 점차 풀어졌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고, 2020년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을 금지한다는 기존 법의 내용이 삭제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5일부터 전격적인 시행을 맞았다. 탐정업의 합법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는 탐정을 미래 산업과 직업구조에 대비한 신직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육성하도록 법과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전망이다.

한국의 ‘셜록 홈즈’는 탄생할까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판 ‘코난’이나 ‘셜록 홈즈’의 탄생을 기대해봐도 될까. 현재 탐정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면서 관련 자격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탐정 명칭이 들어간 민간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탐정’ 이름이 포함된 자격증은 탐정, 탐정사, 탐정학술지도사, 생활정보지원탐정사 등 총 14개에 이른다. 탐정 관련 학과도 생겨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되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탐정(PIA)법무전공 석사과정 외에도, 중부대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학부과정에 ‘경찰탐정수사학’ 전공을 신설했다. 또, 대전대학교는 대한민국탐정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탐정사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탐정업을 법적으로 허용만 했을 뿐, 탐정 자체를 관리하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해외의 경우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 탐정을 선발하는 ‘공인탐정제’와 민간 탐정을 등록하고 국가가 감독하는 ‘관리제’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공인탐정제를 채택했으며, 일본은 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을 법으로 전제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탐정업이 국내에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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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사무소' 김두현 대표

“어떤 일이든 가능한 탐정,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 1호 탐정 개업! ‘명탐정사무소’ 김두현 대표

Q. 탐정 명칭 공식화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탐정사무소가 됐다. ‘명탐정사무소’를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

A. 20년 넘게 법원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15년 이상 해외에 있으면서 탐정 직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외국은 탐정 제도가 입법화되어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았다. 국내에서는 탐정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더라. 외국의 ‘기업 탐정’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작년 8월 명탐정사무소를 열었다. 명성 있고 유명한 탐정이 되라는 뜻으로 요원들을 모두 ‘명탐정’이라 부른다.(웃음)

Q. 기업 탐정은 무슨 일을 하나?

A. 기업의 리스크 관리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 외 법무와 인사, 준법감시, 감찰, 보안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거나 MOU를 체결할 때 상대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하기도 한다. 환경 유해물질 비율 검사나 실제 매출액, 기타 수치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밝혀내는 식이다.

서류상으로만 보이는 사실들을 실제로 검증해낼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 같은 업무들을 매뉴얼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일반적인 개념의 개인 탐정의 일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Q. 그렇다면 현재 탐정이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내가 생각하는 탐정은 ‘의뢰인이 부탁하는 모든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탐정이라는 이름만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고 역할이나 업무에 관한 법이 미비해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 아직은 사람 찾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몰카(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하는 일을 위주로 하고 있다.

Q. 의뢰를 받고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탐정의 업무 과정이 궁금하다.

A. 직접 상담, 또는 전화나 앱을 통해 사건이 접수되면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을 산정한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고 전문 탐정 요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보통은 1주일 이내, 10일, 30일 단위로 계약한다.

Q.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의뢰가 있다면?

A. 사람 연락처를 모르니 찾아달라는 의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30대 중반 의뢰인이 졸업 앨범을 가지고 옛 동창을 찾아달라고 왔다. 탐정 요원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과거의 주소부터 추적하며 현재 위치나 연락처를 수소문하다 보니까 한 달이나 걸렸다. 탐정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아날로그 방식으로 찾는다.

Q. 국내 탐정업이 첫 도입되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듯하다.

A. 탐정 업무의 한계가 있어 막연하다는 점이 크다. 향후 탐정 운영지침, 업무의 범위, 의뢰비 규정 등 법제화가 진행되면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 또, 탐정 직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성행한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음지화되어 있어 앞으로 탐정사무소 스스로가 밝은 문화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탐정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A. 올해 플랜은 일단 탐정 직업을 널리 알리고, 많은 요원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탐정협회에서는 ‘탐정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여기에서는 법과학 조사기법, 사진 및 영상 감정, 탐문기법(위증분석기법), 유전자 감정, 몰카 및 도청 탐지기법, 디지털포렌식 등 탐정이 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Q. 미래 ‘명탐정’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A. 탐정은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 하나를 파고드는 집중력을 가진 친구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다. 탐정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디테일한 분석력, 섬세한 추리가 필요하기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셜록 홈즈, 일본의 코난처럼 하나의 탐정 캐릭터가 한 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았듯이 탐정에 흥미를 느끼는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도전해서 한국의 명탐정이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 탐정에 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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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사무소' 김두현 대표

# 가출한 아동을 찾는 건 되지만, 가출 성인은 찾을 수 없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출 아동이나 청소년, 실종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추적과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인가출인 찾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탐정이 도난이나 분실된 은닉자산을 추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은신처를 찾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

# 탐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탐정의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된다. 특히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수집은 변호사법과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자료 수집을 탐정에게 의뢰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현재 탐정에게 의뢰할 수 있는 사건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하거나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 대상이나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다.

이은주 MODU매거진 기자

글 이은주 ●사진 손홍주,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