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외국인 계좌 개설 - ulieunhaeng oegug-in gyejwa gae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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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nsplash]

국내 은행들이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외국인 고객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약 200만명. 국내 인구의 3%를 차지하나 언어장벽, 낯선 금융절차 등에 그간 금융서비스로부터 쉽게 소외돼왔다. 특히 비대면 금융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최근 외국인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은행권이 포용금융의 테두리를 넓히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들이 비대면 금융에서 소외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인터넷은행 최초로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는 금융권 최초의 시도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토스뱅크의 사명과 궤를 같이 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일요영업점 예약 서비스 개시…“재차 방문하는 불편 덜 것”


우리은행 외국인 계좌 개설 - ulieunhaeng oegug-in gyejwa gaeseol

[출처=우리은행]

우리은행은 15일 ‘외국인 일요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웹을 통해 ‘외국인 일요영업점’ 방문을 사전 예약하고 필요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시도다.

우리은행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 고객을 위해 안산, 의정부, 광희동, 김해, 방안 등 총 5곳에서 외국인 일요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서 15시 30분까지 5시간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평일 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 일요영업점을 개소한지 10년이 넘었으며, 지점이 가득 찰 만큼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약 서비스는 우리은행 모바일웹을 통해서만 가능하나, 향후 이용 편의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전용 앱인 ‘우리글로벌뱅크’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일요영업점 방문 예약 서비스’로 서류 미비 등으로 고객들이 영업점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현재 금융결제원과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된 법개정이 마무리되면 향후 비대면 금융을 비롯해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토스뱅크, 외국인 고객 비대면 뱅킹 길 열어…“200만 외국인 고객 포용”


우리은행 외국인 계좌 개설 - ulieunhaeng oegug-in gyejwa gaeseol

[출처=토스뱅크]

그런가 하면 토스뱅크는 이달 초 국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첫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토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외국인 고객들은 은행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할 때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주로 신원확인절차 문제 때문으로 토스뱅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비대면임에도 신원확인절차가 과거보다 더 강화됐다는 것이 토스뱅크 측의 설명이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은 토스뱅크 혜택을 차별없이 누릴 수 있다. 세전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파킹통장(수시입출금식 통장) ‘토스뱅크통장’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연동된 ‘지금 이자받기’ 등의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토스뱅크카드와 ATM 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출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의 경우 주로 신용이 담보되지 않고 만약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서비스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96만 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뱅킹서비스는 제한적이고 이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외국인 계좌 개설 - ulieunhaeng oegug-in gyejwa gae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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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30만 명을 넘겨

역사상 가장 많은 이방인이 우리 생활속에 살고 있는데요

최근 전체적인 금융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은 것과 맞물려

이러한 은행들이 이제는 외국인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대림, 구로, 화성, 안산, 김해, 평택 등의

1금융권 대형 은행들이 너도나도 외국인의 고객에 맞춰

영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등 외국인 전용 센터와 통역 직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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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적의 많은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면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의 경우나 한국에 장기적으로 머물기 위해

은행에서 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역시도 한국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이라면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은 어떤 은행이던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는 특이점이 있고

현금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인터넷뱅킹 등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해당 외국인이 단기 비자이거나 외국인 등록증이 없고 여권만 있는 경우

계좌 개설 외에는 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제한이 생깁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나 비자 및 근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출금 및 송금에는 30만 원으로 제한이 있고

외국인이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며

또한 추가적으로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급여명세서 등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미성년자 자녀의 은행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름이 모두 포함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자식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및 부모의 신분증과 자녀의 인감 도장이 필요하고

이 역시도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나 은행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은행사에 문의를 해보신다면 관련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외국인의 통장 계좌 개설과 체크 카드 발급은 물론이고

해외로 송금을 하고 주택청약저축과 본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면 현금 반입신고 및 거주지를 기재해야 할 수 있고

최근 시중의 은행들이 많은 혜택을 내걸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주 거래은행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송금 한도로는 183일을 초과하는 외국인 거주자라면 건당 5만 불

그리고 183일 이하의 외국인 비거주자라면 1년에 5만 불까지 가능하고

이 모든 한도는 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상향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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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은행을 자주 방문할 수 없는 시간에 근로를 하거나

거주지 주변에 거래은행이 없는경우에

내국인에 비해서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는 하지만

외국인도 공인인증서와 인터넷뱅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권, 외국인 등록증 상의 이름과 통장의 이름이

영문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아야만 하고

외국인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도 준비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은행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통장을 개설할 때에

같이 개설을 요청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3개월 이상 실적을 확인한 뒤에 나중에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정 이상의 보증금이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뱅킹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면

외국인 역시 어플을 통해 송금, 입금, 출금을 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국내 사이트를 이용할 때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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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구든 생활을 하다보면 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외국인 역시도 한국의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SPC를 통해 신용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볼 수가 있지만

그 방법과 절차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는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신용을 확인하는데

외국인은 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고 그에 대한 횟수 또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외국인은 휴대폰, 신용 카드를 오랫동안 납부하며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국내에 주택이나 자가용 및 보증인 등 담보를 할 수 있는 재산이나 사람이 있다면

H2, F2, F3, F5, F6 등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정된 근로지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급여 또한 통장 거래내역이나 소득 신고로 확인이 된다면

각종 서류들 및 심사를 거쳐 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최근 한국으로 입국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은행에서도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하게 안내를 돕고 있고,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주거래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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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불법 계좌를 이용하여 수 백억원 대에 연루된

불법체류자 150명 이상이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은행 통장 개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근로 소득과 같은 것을 받은 뒤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 이상을 불법 송금을 하였던 자들이 모두 입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련해서 금융 문제에 엮이게 된다면

강도 높은 조사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절대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대여해서는 안되고

외국인 본인의 통장 및 인터넷뱅킹에 대한 개인정보 역시

절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칫 모르고 환전을 하다가

불법 환전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환전을 할 때에도 반드시 지정된 업체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결혼, 취업 비자, 각종 비자 발급의 서류 대행 및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등의 모든 외국인 출입국 업무에 관련해서는

저희 선율로 문의를 주시게 된다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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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보가 유익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