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배당소득세율 - bisangjangjusig baedangsodeugseyul

공지 목록

공지글

글 제목작성일

(2)

공지 혜움 그룹컨설팅 안내

2020. 8. 4.

(2)

공지 세무서비스 선택시 고려해야할 5가지 사항.

2020. 3. 11.

요즘 공모주 청약 열풍에 이어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비상장주식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에 올려진 주식인 상장주식과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거래 방식인데요. 상장주식은 증권사 앱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세율 - bisangjangjusig baedangsodeugseyul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회사가 있고 이곳들 중 상장한 회사는 0.5%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장주식보다는 비상장주식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비상장주식 매매에 무턱대고 발을 들였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쏠쏠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은 아래 몇가지로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고요.

👉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는 주식의 매매가액에서 당초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주식의 보유기간 및 대주주, 소액주주 자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10~3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① 중소기업 주식이면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 3억 원 이하는 20%

> 소액주주는 10%의 세율 적용

② 중소기업 외 주식이면서 대주주일 경우

>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

> 1년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 1년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 소액주주는 20%의 세율 적용

이때 대주주에 해당된다는 것은 주식 양도일(날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세율 - bisangjangjusig baedangsodeugseyul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기 및 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반기에 양도된 건은 8월 말까지, 하반기에 양도된 건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투자한 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세제혜택이므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 외 주의할 점

① 증권거래세 납부

양도세가 아닌 증권거래세의 경우 K-OTC 시장에서도 내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0.23%의 세율이 매겨지고, K-OTC 시장이 아닌 일반 장외시장에서는 0.4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세율 - bisangjangjusig baedangsodeugseyul

② 합산하여 확정신고 진행

주식 매매 시 건별로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주식을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셔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③ 비상장주식과 세금 이슈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한 가액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한 후 거래를 진행해 주세요.

비상장주식 투자를 하며 절세를 하려면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하고 상장 후 매도하시면 됩니다. 장외거래 주식을 상장 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23년부터 투자수익 5천만 원 이상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쏠쏠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비상장주식 매매! 잘 알고 하면 득이 되지만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잃는 게 은근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꼼꼼히 확인하고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