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말하는 FC, FP가 뭔가요? 한국금융관련 Show 2005. 11. 14. 15:21 https://blog.naver.com/anhj0404/100019460240
태그 취소 확인 댓글 2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인쇄 댓글쓰기 1/1 이전 다음 과거에는 ‘보험모집인’이라 불렀으나 2003년 5월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부터 보험설계사로 칭하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물론 보험설계사도 마땅히 ‘보험설계사’라고 불러야 한다. 그런데 보험사는 물론 보험설계사들 조차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국적 불명의 명칭, 과장된 명칭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대신 사용하는 명칭은 무려 12개나 된다. 생보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칭은 ‘FC(Financial Consultant)’, ‘FP(Financial Planner)’로, 고객의 재무를 상담하거나 설계하는 사람(재무설계사)이라고 한다. 손보사들은 대부분 RC(Risk Consultant, 위험관리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사고나 상해를 주로 보장하는 손보사 특성을 반영한 명칭이란 것이다. 그 밖에 PA, LC, FSR, MP 등 하나같이 영문 일색이고 보험사마다 제 각각이다. 이것도 모자라 보험설계사를 ‘금융전문가’, ‘종합금융전문가’라고 덧붙여 부르기도 하고, 이 명칭을 보험설계사 모집 광고에 버젓이 사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명칭 어디에도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는 보험설계사란 문구가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입맛대로 FP·FC·RC·금융전문가라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잘못된 것이므로 조속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보험사 말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라는 용어가 구식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듣기 좋고 세련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당하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설계사일 뿐, 재무설계사가 아니고 금융전문가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제멋대로 사용하는 명칭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과장된 것이다. 이 지경이 되도록 금감원, 금융위는 그 동안 뭐했는지 궁금하다. 보험사(보험설계사)들은 진실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고 냉철해야 한다. 얼굴은 그대로 인데, 흰색으로 분칠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보험설계사의 이름을 미사여구로 바꾼다고 보험설계사가 재무설계사,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보험설계사’라는 용어는 구식이 아니고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도 아니다. 행여 구식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과연 누구였는지 부터 살펴볼 일이다. 잘못됐다면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일 것이다. 현재 많은 보험설계사들이 생애재정설계와 보장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완전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설계사들은 이를 생략한 채, 수수료 많은 상품에 매달려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일부 법인보험 대리점(GA)에서는 브리핑 영업, 전화 후 우편판매 등 변종 판매가 벌어지고, 철새설계사들이 승환계약과 경유계약을 반복해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처럼 함량 미달의 보험설계사로 인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FP·FC·RC·금융전문가 라고 부끄럼 없이 불러도 되는지 의문이다. 보험설계사가 생애재정설계와 보장분석을 생략한 채 다짜고짜 청약서를 내밀며 “상품내용을 잘 알고 가입한다”고 사인하라고 재촉하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예’라고 답변하도록 시키며 판매수수료에 매달려 기존 가입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고 사치스럽다. 보험설계사를 FP·FC·RC·금융전문가로 호칭하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설계사 중 금투협이나 금융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보험설계사 중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에 전문가인 설계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보험설계사는 공인된 재무설계사가 아니고 공인된 금융전문가도 아니다. 그러므로 보험설계사를 FP·FC·RC·금융전문가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봐도 과장이고, 나아가 보험 판매를 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특히 취준생을 보험설계사로 도입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명칭을 감추고 금융전문가라고 태연하게 호칭하는 것은 취업 사기에 해당된다. 행여 착각하지 마시라. 보험설계사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보험설계사라는 용어 대신 과장된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우롱하는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FP·FC·RC·금융전문가는 당초부터 보험설계사와 관계없는 과장된 명칭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용어다. 보험사들이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과장된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보험업은 믿음을 먹고 사는 업종이다.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무너지면 한 순간에 훅하고 갈 수 있다. 보험설계사를 보험설계사라고 불러야 할 주체는 당연히 보험사이고 보험설계사 자신이다. 지금 부터라도 미사여구의 허황된 명칭 대신 ‘보험설계사’를 ‘보험설계사’라고 당당하게 부르자. 보험설계사를 당당하게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보험설계사를 스스로 존경 받는 명칭(직업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뿐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속보 한전채 추가발행 불가...발행한도 확대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이복현 "금융지주,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범위 내에서 배당해야" 종근당, 주당 0.05주 무상증자 결정…"주주친화 정책" '지정자료 누락'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유죄 선고받아 야쿠르트 맛 막걸리 ‘막쿠르트’...1만병 판매 돌파 지난 달 은행 정기예금에 27.7조 몰려…기업대출 잔액 ‘쑥’ 정부, '남용 의심' MRI-초음파 건보 적용 제외 추진 한은, ‘금리인상’ 기조 재차 확인…“올해 물가 상승률 5.1%” 외국계IB, 내년 코스피 2,750~2,800 전망…"기업 이익개선 기대" '판매가 인상 결정'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 과징금 제재 받아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확인 최신순 추천순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로 표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2. 보험설계사의 등록[편집]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보험회사등")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보험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제1호). 5.3. 보험설계사의 교육[편집]보험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85조의2 제1항). 5.4.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편집]보험회사등은 다른 보험회사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1항).[27]
5.5.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편집]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29]
6. 광고[편집]보험 광고에 출연하기 위해선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정확하게는 보험회사의 광고에 출연해 해당 보험의 보장 내용, 보장 범위 등을 설명하려면 출연 모델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광고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7. 기타[편집]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계약체결권 및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보험설계사는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를 중개해 주는 존재지 그 자신이 무슨 권한이 있는건 아니다. 그러니 보험금 관련 문제로 보험설계사를 아무리 갈궈봤자 시간낭비에 불과하니 보험사에 직접 따지든가 금감원에 문의하자. 8. 인물[편집]
[A] 1.1 1.2 지인 중에 고소득 직종을 가진 가망 고객이 최소 50명은 되어야 보험설계사로 생존이 가능하며, 70~1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고액 연봉을 노려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쪽 진로는 깔끔히 포기하는 게 좋다.[2] 로그 로지스틱 분포를 가정할 경우이다. 이 분포를 가정하면 중위값과 평균값으로 분포 전체를 그릴 수 있다. 왜도가 아주 높은 것을 보면 소득분포가 상당히 불균형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3] 보험업, 금융업이 아닌 분야에 이력서를 올렸는데도 보험회사에서 구직자에게 면접 제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해서 보험업과 무관한 학과를 나왔거나 혹은 보험업과 무관한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도 면접 제의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몇몇 구직사이트는 보험업계 채용담당자의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4] 주로 장기복무 또는 상사(부사관), 소령/중령(장교)진급에 실패한 케이스. 부사관은 상사, 장교는 중령 이상 찍은 사람이라면, 연금이 어지간한 기업의 사원 월급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일거리가 필요하면 개인사업에 도전하지 이쪽으론 거의 안 넘어온다.[5] 특히 체육계, 부상이나 프로 지명 실패 등으로 운동을 포기한 경우. 그나마 대학 나왔거나 프로에 발이라도 들였다면 다른 좋은 직업을 찾아볼 여지가 있으나 어느 쪽도 아니라면 앞날이 상당히 암담해진다.[6] 그나마도 코로나 이후론 교육기간이 대폭 줄었다고 한다.[7] 보통 대다수가 1년도 못 버티고 많이 나가도 그만큼 신규 유입자가 많기에 별 상관 없는 거 뿐이다.[8] 의외로 공부 좀 했다고 여겨지는 대학 출신자들이 발을 들이기도 한다. 주로 취업률이 좋지 않은 학과 출신에 공시는 가능성이 없고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엔 스펙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차라리 좆소기업이라 불리는 곳을 갈지언정 정말 취업이 급한 게 아니면 보험업으로 넘어오진 않는다.[10] 당연히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한다. 학력과 전공 특성상 고연봉자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장교, 부사관, 체대생 등에게 접근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다.[11] 주로 이 경우 취준생이나 백수가 있는 지인의 집에 접근해서 설계사 시험 권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가정일수록 리쿠르트 권유에 쉽게 넘어올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12] 물론 이때까지 보험 팔 지인이 남아 있다면 알아서 영업하면 된다.[13] 이 경우 스스로를 "부지점장"으로 칭하기도 한다.[14] 각종 행사에서 고객 정보를 캐거나 보험 가입자 중 담당 계약자가 퇴사해 붕 떠버린 사례를 알아 오거나[15] 이 경우 리쿠르트를 노리고 지인들에게 권유하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험설계사는 단순 고객 외에도 자신이 신규로 들여온 사원들도 함께 성장시켜야 자기도 직급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 특히 보험설계사 지인이 팀장급이라면 본인이 시전하는 신입 유치에 혈안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지인일지라도 사탕발림으로 꼬드겨서 보험설계사의 길을 걷게 만들 수 있다.[16] 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정착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정착 지원금은 미래의 예상되는 수입을 미리 지불하는 개념이므로 미리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라는 말이 된다. 이 지원금 덕에 신입들도 초기엔 월급이 넉넉해보이지만 이것은 순전히 미래의 빚일 뿐이다. 낮아도 지원금은 월 100씩 지원되는데 대다수의 신입들의 월급은 90~100만 언저리이므로 나갈 때까지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비축해뒀다가 나가게 되면 지원금 갚는 데 쓰는 게 그나마 안전빵인데, 그런 경우가 어디 쉬운가? 그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보험설계사 따윈 할 이유도 없다.[17] 참고로 적정 보험료는 급여의 10%선이다.[18] 사실 이 정도면 국민연금 최저금액(약 10만 원 미만)조차도 빠듯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혹은 보험회사의 사탕발림 때문에 넘어가서 무리하게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월급사정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라면 결국 돈 넣었는데 나중에 돌려받질 못하는 구조가 된다. 꾸준히 고액의 보험을 여러 군데에 지속적으로 넣을 사정이 안 되므로 결국 미납이나 연체가 이어지다가 끊기고 보험회사가 사실상 먹튀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19] 정말 설명 안 해준 경우라면 승소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만 빼먹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물쩡이라도 설명해준 경우라면 설계사 쪽이 나중에 소송 걸 때 설명 안 해줬다고 말하기도 거시기한 상황이 되어버린다.[20] 여기에 CI도 추가된다.[21] 불완전판매로 민원이 들어올 쯤이면 수년에서 10년에 이르는 계약의 만기에 부도가 난 시점으로, 원금회수율이 바닥을 찍고 불완전판매의 근거 또한 남아있을 리가 거의 없다.[22] 내근직이나 단순 상담이라고 불러 놓고 영업을 강요한다. 더욱이 2020년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콜센터가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인식까지 박히면서 더욱 인식이 나빠졌다.[23] 대기업통신사 이름을 들이밀며 직영점 일반 직원이라고 불러 놓고, 가보면 일반 판매점인데가 호객행위는 용팔이 뺨친다.[24] 주로 가치가 낮아 미분양된 매물 및 지역주택조합 같은 리스크가 큰 부동산을 취급하는 데다가, 일선 상담사들은 열정 페이 강요 내지는 수수료 횡령 등으로 시달린다. 거기에 애당초 잘 팔리는 매물은 굳이 분양상담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25] 다단계나 보험설계사나 사정 좋은 사람이라면 손대지도 않을 직업이다. 보통 직장 구하는 마음이 간절한, 즉 경제적으로 난처한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빠지게 된다는 뜻이다.[26] 법문에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다.[27] 이를 위반한 임원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험업법 제209조 제2항 제16호).[28]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2호).[29]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2호의2).[30] 아마도 보험 광고와 관련된 유행어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 광고 효과가 높다보니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동기 부여가 된 모양.[31] 보험설계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인식이 막장인 편인데, 젊은 여성 생명보험 설계사(세이호 레이디)들이 성상납으로 실적을 올린다는 루머가 떠돌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