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_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_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조특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연속하는 4년간의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정의 (조특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 >.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 제외) . >.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위의 연령 조건을 갖춘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이 글 아래 참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법인세(소득세) 감면대상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의 창업이더라도 생계형 창업(1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은 감면 적용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속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유형별 감면기간 & 감면비율
추가감면 (법 제6조 제7항) 2018년 이후 창업분 부터 업종별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추가감면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합병 등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법인세(소득세) 감면신청 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판단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자비스가 법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의 사항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창출등의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창업감면과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3. 최저한세 해당되나 2018년 창업분부터 적용되는 청년창업, 소규모사업자창업으로 100% 감면이 적용되거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2항 <신설 2018. 2. 13.,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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