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농특세 - chang-eobjungsogieob seaeggammyeon nongteugse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_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인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5년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_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조특법 제6조 제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연속하는 4년간의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정의 (조특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

>.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 제외) .

>.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위의 연령 조건을 갖춘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구분

대상

감면율

2017~

2018.05.28. 창업

일반창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년간 50%

청년창업

처음 3년간 75%, 2년간 50%

2018.05.29. 이후 창업

과밀억제권역 일반창업

0%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년간 50%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5년간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이 글 아래 참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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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법인세(소득세) 감면대상

202112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서의 창업이더라도 생계형 창업(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은 감면 적용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속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에 속하는 업종의 범위와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글 하단릏 참조 바랍니다.

창업유형별 감면기간 감면비율

창업 유형

감면기간

법인세(소득세) 감면비율

창업중소기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5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0% 감면

쳥년창업중소기업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총 5년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50%를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중복 적용 불가.

감면 적용의 제한 사유

1)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2)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는 경우는 가능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부터 5

처음 3년은 75%를 감면,

그 다음 2년은 50%를 감면

생계형 창업

(1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창업중소기업 중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50% 감면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추가감면 (법 제6조 제7)

2018년 이후 창업분 부터 업종별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추가감면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합병 등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함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법인세(소득세) 감면신청 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판단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자비스가 법인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을 양수하게 될 때,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의 사항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창출등의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창업감면과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3. 최저한세 해당되나 2018년 창업분부터 적용되는 청년창업, 소규모사업자창업으로 100% 감면이 적용되거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3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제외 업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제외: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사무소업, 건축사사무소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법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5조제12<신설 2018. 2. 13., 2020. 2. 11.>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5. 8항에 따른 물류산업 <개정 2020. 2. 11.>(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 <개정 2020. 3. 13.> 전시산업발전법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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