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내용을 변경할때,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의 목적1) 산업재해로 부터 미연에 예방 2)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방지 3) 재해방지를 위한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육성 4) 생산을 위한 작업방법 개선 향상 5)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기여 3.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비고)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3)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1) 근로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3)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작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