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 gwataelyo beomchiggeum chai

과태료 범칙금 차이 - gwataelyo beomchiggeum chai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경찰 분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거리의 감시자인 CCTV에게 단속되어서 집에 통지서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 gwataelyo beomchiggeum chai

위 내용은 부끄럽게도 제꺼입니다. ㅋㅋ

이미 납부는 완료했는데,  범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뭘까요?  

근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이고, 미확인되면 과태료인데,  뭐가 다른 걸까 궁금해집니다. 

먼저 과태료 - 형벌의 성질이 아니며,  주로 사람(경찰 등)이 아니라 무인단속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부과됩니다.  국도, 고속도로, 불법주정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차량만 식별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벌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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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녀석에게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 범죄에 준하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일상에서 생길 수 잇는 경미한 범죄행위 (속도위반, 노상방뇨 등등)을 행한 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임. 벌금을 간소화시킨 것으로 보면 되는데,  만약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범칙금이 부여되고,  나아가 벌점도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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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범칙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벌점의 기준은 다음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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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와 같이 제 차량이 속도를 위반한 것은 기계로 알 수 있으나,  누가 운전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저일 수도,  아니면 만약에 (그럴리는 거의 없지만) 저의 차량을 탈취한 어떤 나쁜 사람일 수도 있구요.  

 - 사실은 그날 운전자는 .......  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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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무엇을 내야되나요?

범칙금이 싸니까 그걸로 내야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운전을 아예 안 할게 아니라면 절대로 범칙금은 피하시는게 낫습니다. 

지금 저의 경우는 속도를 50키로미터 제한 구간에서 10키로를 넘겼기에 가장 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호위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은 6만원, 과태료는 7만원 입니다.  그래도 범칙금이 싸네요.  

그러나 범칙금에는 범칙금의 친구인 벌점이 붙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더 강력한 처분이 붙는데요. 

(벌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ㅋㅋ)

즉,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비싸봤자 1만원이므로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심이 낫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범칙금을 자주 받아서 벌점이 쌓이면 당연히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갑니다.

5% 에서 무려 20%까지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깍아주는건 없으니,  보험사들의 담합이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기준이 그러하니 일단 최대한 범칙금을 안 내는게 맞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과태료 입니다. 

제 글을 보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감 '♡' 및 댓글 한번씩 부탁드려요 ^^

인천 서부경찰서 수사과 순경 최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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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거나 불법유턴 등을 한다면 도로 환경에도 문제가 생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도 혹시 모르게 위반해버렸다면 과태료나 범칙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사람이 아니라 무인단속 기계에 의해 단속된다.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또는 불법 주정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데 적발시 차량만 식별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에게 소유자 거주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또한 벌점도 부과되지 않는다. 

범칙금이란 범죄에 준하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이다.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당사자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법규인 만큼 반드시 지켜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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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STORY 2020년 9월 3일0

과태료 범칙금 차이 - gwataelyo beomchiggeum chai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이것!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이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잠깐의 실수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or 범칙금…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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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흔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둘 다 똑같이 벌금이다~ 라고만 생각이 들지만, 고지서에 보면 분명 다르게 표기되어 있죠. 심지어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내면 돈을 1~2만원 덜 내도 된다고 하니 더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범칙금이 더 심각한 겁니다. 물론 과태료와 범칙금 둘을 자세히 비교하자면 형사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느냐, 어긴 것이 조례냐 법이냐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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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내 ‘자동차’에 매겨지는 것입니다. 주로 무인단속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 수칙을 어긴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죠.

따라서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가 되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이 한참 지나거나 과태료가 누적되게 되면 차량의 번호판 혹은 차량 자체가 압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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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닌 실제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범칙금 납부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단지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범칙금 납부 시 과태료에 비해 많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과태료 내시겠습니까, 범칙금 내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당연히 과태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사전 납부 20% 할인’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낼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안전운전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교통 범칙금의 종류

범칙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음주운전,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한속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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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으로 분류된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는 꼭 준수해주세요~

서울시가 2016년부터 북촌지구, 사대문안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로 구간에서 실시하던 ’안전속도 5030’을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역의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각각 시속 50km/h와 30km/h로 조정됩니다.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지만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주정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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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는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소방차나 엠뷸런스와 같은 응급 상황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고유발을 일으키는 큰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주정차 위반에도 범칙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 시 2배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정차 위반은 차량 통행에 큰 피해를 끼치므로 반드시 해선 안되는 위반 사항입니다.

3)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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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벌금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민사 처벌, 행정 처벌로 나눠집니다. 민사 처벌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행정 처벌은 벌점과 면허 취소로 진행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중알콜농도 0.2% 미만의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통안전 강화로 최근 수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의 영역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됩니다.

4) 신호 및 지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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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역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불법 유턴, 꼬리물기, 보행자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 등등 모두 범칙금 대상입니다.

익숙한 곳, 늘 다니던 곳의 경우 신호위반을 더 쉽게 습관처럼 하게 되는데요. 이 길을 오랫동안 다녀서 괜찮다는 생각은 교통경찰에게는 통하지 않죠. 꼭 범칙금이 아니더라도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범칙금 납부, 이젠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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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 APP 캡처

이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스마트폰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민원24’ 앱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외 운전면허와 관련한 정보 조회, 운전경력 증명서,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 등 PC에서만 가능했던 업무가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교통민원24’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며, 10월부터는 아이폰에서도 이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살면서 꼭 한번은 만나게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조심 또 조심하며 범칙금을 낼 상황을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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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있는 9월입니다. 귀성길, 성묘를 비롯해 연휴 기간 드라이브 등으로 장거리 운전이 늘어날 시기인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없이 안전운행 하실 수 있길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곤한 일상이지만 쌍용자동차가 여러분의 행복한 9월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