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방법 - hoju imin bang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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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나에게 맞는 이민방법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이민 종류와 특성을 알아봅시다. _

올타임 넘버원 이민법인 이엔아이컨설팅,

이민법무사, 이민변호사

안녕하세요? 설립 20주년! Since 1999 이엔아이 컨설팅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현재 국가별 이민법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과 조건등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안내하고

자 합니다.

글로 이민자격을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조하지만, 개개인별로 자격이 다르기에 반드시 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인터넷만의 정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도 벌써 9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로의 이민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은 내가 가고 싶은 국가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하면 생각나는 나라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들 나라가 대표적인 영어권 이민 대상 국가 입니다. 이들 국가 모두 이제는 이민자를 자기들 기준에 맞는.. 입맛대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민 자격이라고 까지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민을 갈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민 1세대가 그랬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는 이민이 참 쉬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이민붐이 일었고 연간 수만명의 이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민 희망자가 많기도 했지만 당시 이민법은 영주권 취득이 매우 용이했습니다. 2000년 초까지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학사 학위에 경력이 5년이상이고 엔지니어, 경영, IT 직종등에 해당하면 영어점수가 없더라도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호주는 캐나다가 가능했던 위 직종은 말할것도 없고 미용, 요리, 정비, 용접 등등 기능직종은 학위가 없더라도 경력 5년과 ielts 5점만 있으면 영주권 취득을 하던 지금생각하면 말도 안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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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말할것도 없이 2000년 초까지 가장 저렴한 환율과 쉬운 조건으로 3년짜리 장기사업비자 혹은 24점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기술이민을 통해 엄청나게 많이 신청했습니다. 당시는 캐나다 주정부 심사관, 호주 이민관이 한국에 와서 이민 세미나를 열정도로 열심이었고 뉴질랜드는 현지 은행 지점장이 한국에 와서 손님 유치를 위해 세미나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때문에 당시에는 두, 세나라 영주권을 신청하여 국가별로 영주권을 취득했던 분도 계십니다. 지금은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요. 그래서 예전에 이민 가신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이민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되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곤 합니다.

2019년 현재 이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이상 이민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이 어느국가인지, 한번에 영주권 받기가 어렵다면 사업이나 투자,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해야 합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나에게 맞는 이민종류는?

이민 카테고리는 얼핏 많아 보이지만, 사실 몇개의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술이민(점수제), 사업 및 투자이민, 결혼이민, 그리고 취업이민 입니다.

현 2019년 기준 이민의 트렌드는 처음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처음부터 부여하는 카테고리는 어렵게 만들고 일단 임시 비자를 받고 와서 취업이나 사업, 투자를 거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약속이행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이젠 보편화 되었습니다. 국가별로 자격조건, 직업군, 영어성적, 나이 제한 등이 다 다르기에 개별상담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우선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Q. 고학력(석박사 이상)로 논문, 특허 혹은 실적 증비이 가능 하지만 영어는 부담되는 분이라면?

A. 미국 NIW 이민!

석박사 학위 이상+ 엔지니어나 ICT 혹은 연구원, 의사, 교수직종으로 특허 혹은 연구실적, 논문 등 객관적으로 업적을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NIW 고학력이민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주 필요없고 영어시험조건도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주권을 처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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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력이 고졸 혹은 전문대 졸, 경력은 꽤 되지만 영어도 자신없다면?

A. 뉴질랜드 취업 후 이민 또는 미국 취업이민!

영어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영주권과 뉴질랜드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문대 학위 이상으로 경력 2년 이상이면 EB-3 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만 수속 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정책의 변수가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뉴질랜드 취업비자는 학력/전공 관계없이 경력 5년 이상이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영어시험이 필요없고 고용주 후원을 통해 3년 취업비자를 받게 됩니다. 취업비자지만, 3년간 의료, 공립학교 학비 헤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영어성적을 ielts 6.5 이상 받게 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여기에 직업군이 부족직업군에 해당하거나 Senior 매니저급 경력이 된다면 영어면제로 진행할 수 있는 WTR 비자 혹은 Accredited employer visa 로 보다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사 학위 이상 ICT, 엔지니어, 경영, 마케팅, 회계 직업군에 해당하고 영어도 잘한다면? 호주기술이민 또는 호주 취업이민!

다만,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189, 190 기술이민은 그 조건이 더 어려워져서 최소 80점 이상이 되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호주 기술이민은 앞으로 더 여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지역에서 3년 거주 및 일하고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 491 비자로 해야 하는데 지방지역 거주를 원치 않은 분들은 그 대안으로 호주 취업이민 ENS 혹은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권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ENS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이 어려웠으나 최근 다시 좋은 결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용주 매칭도 가능하기에 호주이민을 꼭 원하지만 영어가 문제이거나 기술이민 점수가 안되는 MLTSSL 직업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호주 취업이민을 권해드립니다!

Q. 학위, 영어 다 좋은데 직업군이 경영, 마케팅, 세일즈 혹은 일반 사무직 관리자 혹은 현장 관리직종이라면?

A. 뉴질랜드 취업 후 이민 또는 미국 취업이민이 정답!

이런 경우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과 뉴질랜드 취업비자+영주권을 권해드립니다.

미국, 뉴질랜드 모두 고용주 매칭이 가능합니다. 사실 사무직이나 관리자 직종으로 진행가능한 곳은 미국과 뉴질랜드 두곳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스토어 매니저나 영어, 마케팅 직종 고용주가 많고, 뉴질랜드는 대형 유통회사를 비롯한 건설, IT, 엔지니어 다양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관리직종도 어렵지 않게 그리고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비자 취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뉴질랜드 취업이민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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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리, 미용, 정비사 등 기능직 종사자 분이라면?

A.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취업 후 이민 가능!

요리 전공자로 경력이 2년 이상이라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다 가능합니다. 전공학위가 없는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취업비자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호주는 영어성적이 필수이고 캐나다, 뉴질랜드는 취업비자시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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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전공자로 경력이 있고 영어도 꽤 한다면 호주가 1순위,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뉴질랜드 2순위로 추천드립니다. 취업비자 후 영주권 가능합니다.

미용관련 직종은 뉴질랜드가 1순위 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상담은 이메일, 카톡,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엔아이는 조건에 맞는 국가를 편견없이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각 국가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무리하지 않고 정직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무사 전화상담

tel:02538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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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방법 - hoju imin bangbeob

* 1999년 이민전문법인 설립. 2000년 외교부 등록(00-12)

* 국내 유일, Offshore agent ID 및 호주 RMA 이민법무사 보유 에이전트.

2004년 호주이민성 지정 해외 migration agent 지정번호취득 (Offshore agent ID. 3000528)

* 호주 RMA (MARN. 1573264)

* 호주 최고등급 이민변호사 호주법률협회 공인 Accredited Specialist Immigration (Law&Public Notary) 파트너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