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자 여권만료 - hoju yeongjugwonja yeogwonmanlyo

A. 여권 업무 안내

2008.11.24(월) 전자여권 시행으로 모든 여권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발급까지 약 3-4주가 소요됩니다.

08.6.29 개정 여권법령 발효 이후 기존의 스탬프 날인 방식의 기간 연장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08.6.30일 이후에 발급된 여권은 기간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08.6.29일 이전에 발급된 일반여권을 이미 소지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함을 참고 하십시오.

★ 일반여권(PM)

1) 발급 대상자

영주비자 이외의 비자 (학생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사업비자, 종교비자 등) 소지자

2) 여권 신청 시 구비서류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사진 2매

※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이즈

[전체: 3.5cmx4.5cm/얼굴: 2.5cmx3.5cm]의 사진 제출

· 본인의 비자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반드시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동의 필요

· 25세 이상인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3) 병역의무자 참고사항

2007.1.1일부터 24세 이하 병역 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24세가 되는 해의 12.31일까지 유효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 체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15일까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세내역 병역 관련 내용 참조)

★ 거주여권(PR) 안내

1) 발급대상자

영주권자는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주여권(PR)을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PM)여권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거주여권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거주여권으로 변경하시면 한국의 주민등록이 정리되어 주민세 등 각종 의무 부과가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혜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정보마당(인터넷 상담사례)을 참조하시거나 세무상담(질문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납세 의무자가 국내에 지방세 또는 국세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사진 2매

※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이즈

[전체: 3.5cmx4.5cm/얼굴: 2.5cmx3.5cm]의 사진 제출

· 본인의 비자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반드시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동의 필요

· 국적조회 국·영문 동의서 (총영사관 양식)

※ 영주권을 최초로 받은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한 달 이내 호주 이민부에서 발급 받은 Certificate of Evidence of Residence Status(영주권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증빙서류

★ 여권 분실 또는 훼손 후 신청 안내

1) 영주권자가 여권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할 경우

· 훼손된 여권(분실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 분실 신고서(분실자의 경우) 또는 여권 재발급 사유서(분

실, 훼손 등의 경우)

· 사진 2매(분실자는 3매)

※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이즈

[전체: 3.5cmx4.5cm/얼굴: 2.5cmx3.5cm]의 사진 제출

· 본인의 비자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반드시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동의 필요

· 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본인이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분실자의 경우 경찰 신고 Event No. 또는 신고 접수증

· 국적조회 국.영문 동의서(총영사관 양식)

※ 영주권을 최초로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한 달 이내 발급 받은 Certificate of Evidence of Residence Status(영주권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 필요 없음

2) 학생비자, 관광취업비자, 사업비자, 종교비자 등 영주비자 이외의 비자 소지자가 분실, 멸실 및 훼손에 의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 분실 신고서(분실자의 경우) 또는 여권 재발급 사유서(멸

실, 훼손 등의 경우)

· 사진 2매(분실자는 3매)

※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이즈

[전체: 3.5cmx4.5cm/얼굴: 2.5cmx3.5cm]의 사진 제출

· 본인의 비자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반드시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동의 필요

· 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본인이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분실자의 경우 경찰 신고 Event No. 또는 신고 접수증

3) 유의사항

관련 규정에 의거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였거나 여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야 하므로 여권 발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분실된 여권은 다른 사람에 의해 범죄 등에 악용 될 수 있으므로 여권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 사증 업무 안내

★ 재외동포 비자(F-4)

1) 발급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구비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여권용 사이즈 사진 1매 부착)

· 외국 여권

· 본인의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제

적등본 또는 국적 상실/이탈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공문

※ 국적 상실/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국적부분 안내문을 참고하여 국

적 상실/이탈 신고 관련 서류도 추가 제출

· 사증발급 수수료 120 호주불

·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

- 호주 출생증명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증빙 서류

※ 영주권 증명서, 시민권 증서, 유효한 영주 비자 라벨이 붙어 있는

여권 등

- 부 또는 모의 여권

- 부 또는 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국적 상실신고를 하였음을 입증

하는 서류(제적 등본, 공문 등)

-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서류

·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기피 목적이 아

니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 서류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서류를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가 신청자의 출생이후 호주에서 17년 이상 합법적인 비자를 소

지하고 거주하였다는 증빙서류

- 부모의 영주권 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

- 기타 병역기피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서류

3) F-4 사증 취득자 유의 사항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소

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거소신고를 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체류기간 내에 부동산, 금융, 외국환거래 및 의

료보험 등 재외동포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 문의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를 방문하시거나 이민행정 콜센터

(822-2650-6399)로 문의하시기 바람.

C. 공증업무 안내

★ 한국운전면허증 번역 및 공증

1) 총영사관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 여권

· 1건당 수수료 A$ 3.00

·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 신청서

2) 우편 접수할 경우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원본 또는 호주 공증인(Justice of Peace 등)의 서

명을 받은 면허증 사본

※ 면허증 사본을 송부할 경우에는 2배 확대 복사를 하여 앞,뒤면 모두에

반드시 JP(Justice of The Peace)의 서명을 받아야 함

· 호주 공증인(Justice of The Peace)서명을 받은 여권 사진

면 사본

· 호주 공증인(Justice of The Peace) 서명을 받은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 신청서 우편 접수용

※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 신청서는 반드시 공증인의 영문 이름, 공증인 인

가 번호, 서명이 모두 정확하게 날인되어야 합니다.

·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수수료(A$ 3.00) 상당액의 Money Order

동봉

※ Money Order의 수취인은 Consulate General of Republic of Korea

· 본인이 수취 가능한 영문주소와 본인 영문 성명이 명기된 반송

용 우편봉투

※ 반송용 우편봉투는 본인의 운전면허증 및 영문 번역본을 송부하기 위

해 필요한 봉투로 우체국에서 빈봉투를 구입하여 우표를 붙여서 동봉

할 것

3)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연락 가능한 호주 전화번호(핸드폰번호)와 이메일을 기

재하십시오.

· 면허증 사본 송부시 사본의 사진이나 기재 내역이 선명하지 않

아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원본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증 앞, 뒤면 사본 및 신청서에 호주 공증인의 서명이 없을

경우에는 공증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 번역 신청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기재 내용은 현

재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서가 미비할 경우 반송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 경력증명서 공증 업무

1)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에 영사관 공증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영사관 방문시 반드시 지참할 것) ※ 수수료는 없음

2)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범죄경력증명서 및 여권 사진면 사본에 반드시 호주 공증인

(Justice of The Peace) 서명을 받아서 보내야 합니다.(공증인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공증해 드릴 수 없습니다.)

· 반송용 빈봉투(우체국에서 Registered 봉투를 1매 구입하여 받

는 사람란에 본인 성명과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를 동봉해 주

십시오.

★ 호주 시민권자에 대한 공증 업무

1) 시민권자 위임장

· 시민권자 위임장 양식

· 호주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 원본

· 호주 여권 대신 시민권 증서만 가져오실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

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같이 제출

· 한국 국적 상실 증빙 서류

· 국적상실신고 내역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법무부 공문

· 수수료(위임장 1부당 A$ 4)

2) 외국국적 거주사실 진술서

· 외국국적 거주사실 진술서 양식

· 호주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 원본

· 호주 여권 대신 시민권 증서만 가져오실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

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같이 제출해야함

· 한국 국적 상실 증빙 서류(국적상실신고 내역이 기재된 제적 등

본 또는 법무부 공문)

· 수수료(위임장 1부당 A$ 3)

3) 서명 인증서

· 서명 인증서 양식

· 호주 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

· 호주 여권 대신 시민권 증서만 가져오실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

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같이 제출해야함

· 한국 국적 상실 증빙 서류

· 국적상실신고 내역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법무부 공문)

· 수수료(위임장 1부당 A$ 3)

4) 주의 사항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과거 한국 국적자이어야 합니다

5)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모든 구비 서류(신청양식, 여권사본 등)의 각 장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해 주는 호주 공증인 (Justice of The Peace 등)의 서명을 받아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와 함께 아래 총영사관 주소로 송부해 주십시오.

우편 접수 시에는 연락 가능한 호주내 전화번호(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시 수수료는 1부당 A$3이며 수수료 상당액의 money order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Money Order 수취인 : Consulate General of Korea

★ 일반위임장에 대한 공증 업무

1) 일반 위임장에 대한 공증을 받기 위한 준비 서류

· 일반위임장 양식

· 여권

· 수수료(위임장 1부당 A$2~A$4)

※ 위임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법률관계에 관한 것은 A$4, 사실관계에 관한 것은 A$3 등)

2) 주의 사항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호주 시민권자에 대한 공증업무의 내용과 같습니다.

★ 출생 및 사망증명서에 대한 영문 번역공증

1) 가족관계등록부 영문 번역문에 대한 공증 신청 구비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해당 증명서

- 출생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아기의 출생 증명서 발급 희망시 아기가 본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가

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사망 증명서 : 기본증명서

·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 본인의 여권

- 출생증명서의 경우 부모의 여권상 영문 이름을 기재해 오거나 부모

여권 사본 준비 필요

· 발급 신청서

· 수수료는 번역 공증문 장당 A$3

2) 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본인의 여권 사진면 사본, 해당 가족관계 내역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해당증명서, 발급 신청서, 본인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우편 봉투를 총영사관에 송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여권 및 신청서에는 반드시 주재국 공증인(JP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공증인의 영문성명, 공증인 번호,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해당액의 money order(수취인 : Consulate General of Korea)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하십시오.

주간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시고 신청서 기재내역 미비시에는 반송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 및 이혼증명서에 대한 영문 번역 공증

1) 가족관계등록부 영문 번역문에 대한 공증 신청 구비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가족관계등록부 해당 증명서

- 혼인증명서 : 혼인 관계증명서

- 이혼증명서 : 혼인 관계증명서

- 미혼증명서 : 혼인 관계증명서

· 여권

· 발급 신청서

· 수수료는 번역 공증문 장당 A$3

2) 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출생 및 사망증명서에 대한 영문번역 공증의 내용과 같습니다.

★ 인감서면신고서 및 인감위임장에 대한 공증

1) 인감 (변경) 서면 신고 / 인감보호(해제)를 위한 구비 서류

· 인감 서면 신고서

· 대한민국 여권

· 수수료 없음

※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인감 위임장에 대한 공증

· 인감 위임장

·대한민국 여권

·수수료(A$3)

※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D. 호적 업무 안내

★ 출생신고

· 출생신고서 1부

· 호주 정부가 발행한 출생증명서 원본

- 호적지 관할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원본 첨부를 요구하고 있

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부 및 모의 여권 또는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최초 입국 도

장 찍힌면)

· 출생에 의한 이중 국적자일 경우에는 아기의 기본증명서에 기

재할 수 있도록 아기가 호주 시민권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이

민성 서류

2) 출생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주소란은 반드시 한글과 영문을 둘 다 기재해야 합니다.

- 부·모가 영주권자일경우 현재 호주 거주지 주소 기입

예)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시 엘리자베스스트리트 111번지

-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한국내 최종 주민등록지 주소 기입

예)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번지

· 출생 장소란에는 병원의 이름과 병원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해

야 합니다.

예)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즈주 파라마타시 xx병원

· 우편 접수시에는 반드시 주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 번

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시각은 호주와 한국 출생시각을 둘 다 기재해야 합니다.

예) 호주 시각 : 15시 / 한국 시각 : 14시

· 출생신고인은 부 또는 모가 되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 혼인신고서 1부

· 호주 정부가 발행한 결혼증명서 원본

·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신고인 번역 가능)

· 부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각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여권 또는 여권사본 (사진면, 비자면, 최초 입국 도장 찍힌면)

2) 혼인신고시 유의사항

· 부부중 일방이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

니다.

· 혼인 신고서에는 호주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기명

날인(서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기재)

·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가 되어야 혼인이 가능합니다.

· 혼인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

요합니다.

· 우편 접수시에는 특히 주간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 번

호)를 신청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을 통한 혼인신고 내역이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

재되기 위해서는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3) 혼인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주소란은 반드시 한글과 영문을 둘 다 기재해야 합니다.

예)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시 엘리자베스스트리트 111번지

· 신고서 상단 우측에 주간에 통화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영주비자 소지자가 아닐 경우에는 국

내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혼신고

1) 협의 이혼신고

■ 요건

· 영사관에 협의 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쌍방 모두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해

야 합니다.

· 반드시 이혼 당사자인 '남편'과 '처'가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

당자와 면담후 이혼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신고서에 자필 서명을

해야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이혼 숙려제도 도입으로 인해 2008.06.22 부터는 재외공관을

방문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의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경우 -> 3개월

- 성년 도달 전 1 개월 후 3 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된 날

- 성년 도달 전 1 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각 1부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1부

- 부부가 반드시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 자필로 기재한 상세한 이혼 사유서 각 1부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PAYG, 소득을 증명할수 있

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 부 모 양쪽 모두 각각 제출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舊 호적등

본) 각 1통

· 호적제도 폐지로 인해 호적등본 대신 발급되는 증명서로 한국의

시(구)/읍면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사진면, 비자면, 최초 입국도장이 찍힌면)

■ 소요기간 : 2~3개월

■ 협의 이혼 신고시 유의사항

·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영사관에 연락(전화, 팩스, 이메일)하여 담

당자와 면담 날짜를 정한 후, 면담일에 서류를 구비하여 영사관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불가함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신고서 상에 반드시 친권자 지정

내역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면 이혼 신청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

의서에는 반드시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등이 포함되

어야 하며 양육자로 결정된 부 또는 모는 양육비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 또는 재산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있을 경우 협의 이혼 신고

· 영사관을 통해 협의 이혼 신고

-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중 일방이 상기 구비서류를 가지고 영사관

을 방문하여 이혼 신고를 접수합니다.

- 영사관에서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촉탁서를 송달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 의사가 확인되어 한국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이 교부되면 본인의 등록지에 3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한국의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신고

- 한국에 거주하는 부부 중 일방이 상기 구비서류를 가지고 한국 가정

법원을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접수합니다.

- 한국 가정법원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호주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촉탁서를 송달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 의사가 확인되어 한국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이 교부되면 본인의 등록지에 3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이후 가족관계 등록부

(호적) 정리 절차

·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이 영사관에 도

착하면 영사관에서 당사자에게 연락합니다.

· 당사자가 여권을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하여 확인서 등본을 확

인하면영사관에서는 확인서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등록기준지(

본적지)로 송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리하도록 조치해

줍니다.

· 부부중 일방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여권 사본, 확인서 등본, 이혼신고서 2부를

가지고 본인의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가

족관계 등록부(호적)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에 의한 이혼신고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2부(별첨 양식)

· 호주 가정법원에서 발행한 이혼판결문(Final judgment) 원본

·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이혼판결문 한글번역문

·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舊 호적등본) 각 1통

· 호적제도 폐지로 인해 호적등본 대신 발급되는 증명서로 한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사진면, 비자면, 최초 입국도장이 찍힌면)

■ 소요기간 : 1-3개월

■ 유의사항

· 이혼 신고서에는 호주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기명

날인(서명)이 필요합니다.

· 호주 가정법원에서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부 중 일방이 호주 영주비자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재판에 의해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부 중 한사람만 영

사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혼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주소란은 반드시 한글 및 영문 둘 다 기재해야 합니다.

예)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시 엘리자베스스트리트 111번지

★ 사망신고

· 사망신고서 1부 (법정양식)

· 사망증명서 원본(장의사가 호주의 사망등록소에 통보한 이후 등

록소를 통해 발급)

· 사망증명서 한글번역문 (신고인이 번역 가능)

· 사망자 여권 또는 여권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2) 사망신고시 참고 사항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친족, 동거

자가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개월 입

니다.

· 퀸스랜드 지역 등에서 우편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주간에 연

락 가능한 전화번호(핸드폰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사망신고서 작성시 유의 사항

· 별첨 신고서 ①번과 ④번의 주소란은 한글 및 영어로 기재 하

십시오.

예)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시 엘리자베스스트리트 111

· 별첨 신고서 ①번의 사망장소가 병원인 경우 병원이름을 한글

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 호주국 뉴사우스웨일즈주 파라마타시 xx병원

★ 기타 참고 사항(호주 등록 기관)

NSW registry of Birth, death and marriage

· Sydney

35 Regent Street Chippendale Sydney NSW 2008

(T:1300-655-236, F:02-9699-5120)

· Newcastle

95 Tudor Street Hamilton NSW 2303

(T:1300-655-236)

· Wollongong

2/74 Kembla Street Wollongong NSW 2500

(T:1300-655-236)

홈페이지: http://www.bdm.nsw.gov.au

Queensland 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 Brisbane

110 George Street Brisbane QLD 4000

(T:07-3247-9203)

홈페이지: http://www.justice.qld.gov.au/bdm

E. 국적업무

★ 국적이탈

국적이탈은 출생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둘 다 보유한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호주 영주비자를 소지한 한국 국민인 홍길

동씨의 경우 아버지의 한국 호적에도 입적되고 호주에서 출생하여 호주

시민권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적 이탈 대상자임

※ 국적 관련 상세 문의 : 법무부 이민 행정 콜센터(82-2-2650-6399)

2)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국적이탈신고서 1매

· 시민권증서 또는 호주여권

·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

는 서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 출생증명서 원본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본인 번역 가능)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호적제 폐지에 따라 새로 발급되

는 증명서)

· 본인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1통((호적제 폐지에 따라 새로 발급

되는 증명서)

· 수수료 $15

·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 여권 원본

· 병역 면제 또는 병역 의무를 마친 내역이 기재된 병적 증명서

(해당자)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남성

- 18세 이상의 남성

3) 우편접수시 유의사항

· 국적이탈신고서에는 JP의 서명을 받아 송부바랍니다.

· 본인 및 부모의 시민권증서 또는 호주 여권, 출생증명서는 사본

을 송부하되 각 장에 반드시 JP 서명을 받기 바랍니다

· 한국 여권은 원본을 송부하십시오

· 한국 여권의 원본을 반송받를 희망할 경우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

에 본인의 영문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동봉하기 바랍니다.

4) 병역의무자인 남성

· 병역의무자인 남성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만약 부모가 영주할 목적이 없이 호주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

한 경우에는

1) 병역면제 처분을 받거나, 2)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3)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

·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예

- 부 또는 모가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

- 본인의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

예1)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신청하고 브리징비자 상태에서 출생하여

본인 출생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예2) 부 또는 모가 학생 비자 상태에서 출생하여 본인 출생 이후 영

주권을 취득한 경우

★ 국적상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혼, 이민 등의 사유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호주 국적 취득시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민원 담당자가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알게 되면 법무부에 이를 통지합니다.

이 때 소지하고 있던 한국 여권은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 관련 상세 문의 : 법무부 이민 행정 콜센터(82-2-2650-6399)

2)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1부

· 시민권증서 원본

· 시민권 취득시 성명을 변경하거나 영문명을 추가한 경우에는 성

명변경증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새로 발급되는

증명서임)

· 본인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새로 발급되

는 증명서임)

·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최종 한국여권 원본 ※ 수수료 없음

3) 우편접수시 유의사항

· 국적상실신고서에 JP서명을 받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증서, 성명변경증서는 각 장에 JP서명이 되어 있는 사본

을 송부하십시오.

· 한국여권은 원본 송부해 주십시오

· 한국 여권을 반송받고 싶은 분은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에 본인

의 영문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동봉하십시오.

4)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 국적상실신고를 마친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

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 내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 한국 출입국시 호주 여권을 이용하셔야 하며 관광 등의 목적으로

단기 체류할 경우 90일까지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고 유학,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비자(F-

4)등 장기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비자와 관련하여서는 사증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병역

의무자인 남성의 경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한 것이 아님이 입

증되어야함.

★ 국적회복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 국적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적회복허가는 외국국적 취득 후 국적 상실 또는 이탈 신고를 완료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9조에 따라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 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이 제한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호주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 국적 관련 상세 문의 : 법무부 이민 행정 콜센터(82-2-2650-6399)

2) 국적회복허가신청 구비서류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매

·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새로 발급되는 증명서)

· 국적회복 희망 진술서

-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자필로 작성하여 JP 서명을 받을 것

· 외국국적거주사실 진술서

· 신원진술서

· 여권용 사이즈 사진 1매

· 호주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

· 국내 주소가 있을 경우 이를 설명하는 사유서

- 별도의 양식은 없음

· 자녀, 배우자 등도 같이 국적 회복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가족 구성원이 명기된 제적등본 등 ※ 수수료 없음

3) 외국국적 포기 증빙

·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호주 이민성에서 호

주 시민권 포기 절차를 거쳐 호주 시민권 상실 증명서를 발급받

아 총영사관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 국적회복희망진술서, 외국국적거주사실진술서, 신원진술서는 반

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JP(Justice of Peace)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호주여권 또는 시민권 증서는 JP(Justice of Peace)의 원본 대

조필 확인 서명을 받아 송부하십시오.

F. 재외국민등록 업무

★ 재외국민 등록

호주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적자 (영주비자 소지자 포함)는 재외국민 등록 대상입니다.

영주비자 소지자는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재외국민 등록 시 거주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시민권자는 재외국민등록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2) 재외국민등록 방법

·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 본인이 호주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시드

니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및 여권을 제출하십

시오.

·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

- 호주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및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호주 최초 입국 도장이 찍힌 면)

을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총영사관으로 송부하십시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1)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 신청인 여권

· 등본발급 수수료 : 1장당 1호주불

2) 배우자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 신청서에는 본인의 주소, 여권번호,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

· 신청인 여권

· 대리신청인 여권

· 신청인 본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 위임장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 등본발급 수수료 : 1장당 $1

3) 우편 신청할 경우

· JP(Justice of Peace) 서명을 받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교

부신청서

· 신청서에는 본인의 주소, 여권번호,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

· JP(Justice of Peace) 서명을 받은 신청인의 여권 사본

· 사진면, 비자면, 호주 최초 입국시 입국 도장이 찍힌면

· 반송용 빈 우편봉투

· 본인의 영문 주소 및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 우편봉투에 반드시 우표를 구입하여 부착할 것

· 신청인 본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해야 함

· 위임장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 등본발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Money Order : 1장당 $1

· 우체국에서 수취인을 Consulate General of Republic of

Korea로 하여 구매

G. 병역 업무(국외여행 허가)

★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대상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의무자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조치 됩니다.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기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신청 기관

출국전 국외여행 허가는 한국내 각 지방 병무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체류중 국외여행 허가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유학생 및 단기여행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국외여행 국외체제 민원 > 국외여행 국외체재 민원신청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및 취소신청

★ 허가 내역 확인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민원마당 > 국외여행 국외체제 민원 > 국외여행 허가 사항조회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유학생 및 단기 여행자는 2~3주 가량 소요되며 영주비자 및 부모 취업비자 소지자는 1~1.5개월 소요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허가 신청 접수 시에는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여행 목적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안내

1) 유학생에 대한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대학교 4년제 25세까지

5년제 26세까지

6년제(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포함) 28세까지

대학원 석사과정 2년 과정 27세까지

2년 초과 28세까지

박사과정 28세까지

※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월 범위내

※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월 범위내

※ 29세가 되는 해 6월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세가 되는 해 6.30일까지

2)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취득 유형 허가기간

본인 단독 취득

부모와 같이 취득 35세까지

부모만 취득

부 또는 모만 취득 2년 범위내

(35세까지 계속 연장가능)

임시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 내

※ 가족중 본인만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호주

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허가하며, 이후 기간 연장 허가원을 다시 제출 할 경

우 35세 까지 허가함

★ 허가 신청 구비서류

1) 유학생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재학공관의 유학생 장의 재학사실 확인서

· 학교발행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일, 졸업일, 현재 학

년 및 학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 본인여권 및 여권 사본(사진면, 비자면)

· 인터넷 신청가능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 구비서류는 스캔파일 또는 팩스송부

2) 단기여행자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기타 증빙서류 없음

·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 인터넷 신청가능

※ 기타 증빙서류 없음

3) 영주비자 소지자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영주권 취득 및 가족거주 사실 확인서

·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호주 최초 입국도장 찍힌면)

※ 전가족이 영주비자 소지자인 경우 전가족 여권 및 호적등본 추가제출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 반드시 재외 공관에 신청

4) 부모가 취업비자 소지자인 경우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 부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부모 및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

·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호적등본)

· 본인 재학증명서(입학일, 졸업일, 현재 학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 반드시 재외 공관에 신청

★ 유의사항

우편접수시에는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호주 최초 입국 도장이 찍힌 면)에 JP(Justice of Peace)의 서명을 받아 나머지 구비 서류와 같이 총영사관에 송부하십시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주 시드니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안내서 e-book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 > 네트워크 > 공지사항 No.1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 시드니 총영사관

G.P.O. Box 1601 Sydney NSW 2001 Australia

Level 13,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주 시드니 총영사관 전화 02 9210 0200

FAX 02 9210 0202

민원실 FAX 02 9210 0206

Website www.koreasydney.net

Email

민원실 Email

업무시간 : 월 ~ 금 : 09: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 대한민국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호주 공휴일은 휴무

영사관 관할지역은 New South Wales, Queensland, Northern Territory입니다. ACT, Victoria,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민원 사항 접수 등을 위해서는 캔버라 소재 주호주 대사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 호주대사관 연락처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전화 : 02 6270 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