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 합의금 - jeonchi 3ju hab-uigeum

보통 교통사고로 전치 2~3주 진단 받는 환자들이 얼마에 합의를 봐야 잘 보는건지,
보상직원이 제시한 금액이 맞는 것인지 많이들 의아해 하시기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전치 2~3주 진단 받으면 병명이 요추/경추 염좌, 뇌진탕이 대부분 입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정도로 나뉩니다.

▣ 교통사고 위자료

교통사고 위자료는 정신적인 배상책임액으로써 약관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등급은 1~14등급으로 나누는데 2~3주 진단이면 9급 상해에 해당되기에 25만원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진단에 의해 부상등급이 정해졌으면 위자료는 금액이 바뀔 리 없겠죠?

참고로, 교통사고 위자료는 1급200만원 / 2급176만원 / 3급152만원 / 4급128만원 / 5급75만원 /
6급50만원 / 7급40만원 / 8급30만원 / 9급25만원 / 10~11급20만원 / 12~14급15만원입니다.

▣ 휴업손해 위로금

휴업손해위로금은 입원하는 동안 일을 못하기에 거기에 따른 배상책임액을 말합니다.
휴업손해위로금은 내 소득의 80%로 보상해 주는데, 학생(대학생제외)이나 아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자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일용임금 기준 (1,479,937원/30일) × 진단일수 × 80% = 전치2주: 552,509원, 전치3주: 828,764원이죠.
만약, 소득이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겠죠.

▣ 향후 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와 미리 합의를 하면서,
치료가 끝날때 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상해서 합의금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일 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말해, 전치 3주 환자가 2주 입원하고 미리 합의하면 남은 1주 동안의 입원비를 미리 받고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1주(7일) × 5만원 = 3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입원 끝나고 통원하면서 오래 치료받으면 합의금이 많이 나올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통원비는 하루 8천원 정도로 교통비밖에 인정 안되니 큰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이렇듯 크게 다치지 않은 환자나, 사고과실이 많은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미리 보험사와 합의금을 절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치 2~3주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합의금액은 100만원~150만원 정도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담 대표변호사 신알찬입니다.

최근 블로그를 보고 교통사고 사안으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한주에 5건 이상의 상담 문의가 와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네요.

< 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 서식 >

그중에서도 중복되는 질문들,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어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탄은 교통사고 2주 진단, 3주 진단에 해당하는 '경미한 부상'입니다.

2주 진단 합의금, 3주 진단 합의금은 높은 비용이 나오지는 않아,

변호사를 방문해서 법률상담을 받자니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합의금에 대해 물어보면,

제각각 다른 금액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합의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셨을 겁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얼만큼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경미한 부상 합의금 3Point

1. 2주 진단 합의금, 3주 진단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2. 적색점멸과 황색점멸신호 작동교차로 사고 시, 과실비율은?

3. 형사조정제도(형사조정위원회)는 무엇인가?

2주 진단 합의금, 3주 진단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교통사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후미추돌로 인한 차내 운전자나 승객의 부상입니다.

대체적으로 경추 또는 요추부염좌라는 병명에 진단은 2~3주를 받죠.

이외에 단순 타박상이나 좌상, 찰과상은 초진 2주가 나옵니다.

이런 경미한 부상은 대체로 초진 기간 안에 합의를 하는 편인데

보상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진단이 3주가 나왔을 때 1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게 되면,

1. 위자료 30만원

2. 휴업손실액을 월150만원(시중일용노임 기준)을 1일로 나누어

하루 5만원의 80%인 4만원을 21일 계산하여 80만원

3. 향후치료비는 남은 14일간 치료비 1일 4-5만원으로 산정하여 56-70만원이 나옵니다.

4.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약 160-180만원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나 보험사마다 제시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5. 대략 150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일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당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합의, 항후 치료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 담긴 칼럼 >

< 미성년자, 어린이 교통사고 2주 합의금 >

적색점멸과 황색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시,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가·피해 여부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 및 수리비 산정에 있어 본인의 과실만큼 부담해야 되므로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적색(이하 '빨간') 점멸신호와 황색('노란')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주도로는 노란 점멸등이고 빨간 점멸등은 부도로입니다.

부도로 즉, 빨간 점멸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노란색은 '주의'를 뜻하고, 빨간색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점멸등 신호의 경우, 노란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빨간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빨간 점멸신호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빨간 점멸신호의 운전자에게 80%, 노란신호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70% : 30%, 90% : 10% 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빨간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모든 점멸신호등 앞에서는

일단 정지선 앞에서 차를 멈추고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보 운전하는 여유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전치 3주 합의금 - jeonchi 3ju hab-uigeum

1. 개념

형사사건의 분쟁을 중재하여 절충하고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처벌보다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피해에 대해 실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중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가 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과 관련한 고소사건

3) 위 사항 외,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사건에 준하는 사건(예 :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

4.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 없는 형사사건

1)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단, 기소유예는 제외)

5. 형사조정 절차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회부가 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6. 형사조정 종료

1) 조정성립 : 형사조정이 끝나면 형사조정 과정과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2) 조정중단 :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진술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3) 조정불성립 : 해당 형사조정 사건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