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총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증여는 개인 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데 국세청에서 과연 증여사실을 알까 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 ·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 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쾌한 신세무사가 느끼기에도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도 점점 더 국세청의 정보수집력이 좋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신고세액공제도 못 받고 신고관련가산세 및 납부관련가산세도 부담해야 하니 증여세 신고하시는 게 절세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