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 saeng-aechoecho chwideugse gammyeon seo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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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2년 7월 기준 현재는 종전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서류 (22.7월 기준)

22년 7월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취득세 감면신청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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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서류는 간혹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꼭 담당 구청이나 시청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건이 안 될 경우 향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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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세대원 중 부모님은 무관)
  •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면적 제한 없음

감면 금액

  • 주택 가격 1.5억 이하 100% 감면
  • 그 외 50% 감면

621 부동산 대책 취득세 감면 확대 방향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 saeng-aechoecho chwideugse gammyeon seolyu
621부동산대책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2년 하반기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개별 안내가 올 수 도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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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필수 제출 서류

(1)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2)주민등록초본 1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발급

-최근주소변동사항 5년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3)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포함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종류:‘상세’발급으로(종류를 ‘일반’으로 발급한 경우 사용이 불가함에 주의하세요)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각각 발급 받아야합니다. 가족이 같더라도 반드시 각각 개별발급 해야 함에 유의해주세요

-세대주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및 취득자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원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4)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기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해당되는 소득에 관한 증명서 택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 합산)이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합산소득 7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상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 법 제 4조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받은 세대의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을 받으신 경우 추징요건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6조3항 4항]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본다)

③해당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개별적사례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 담당부서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신청을 천지로에 대행 의뢰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 내용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천지로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행 신청을 의뢰하시는 모든 세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주셔야하며, 감면 대행신청을 하는 세대는 아래 내용에 동의하여 천지로에 감면신청 위임을 하였다고 간주함을 안내드립니다.

(1)신청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신청 대행해드립니다.

(2)생애최초 무주택1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2020-43호) 제8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신청 대행해드립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되는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표는 감면신청서에 첨부되는 페이지이며 따로 개별 공지드리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면신청 위임받아 대행업무를 하는 자는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생애최초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1가구 구성원 모두 및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2)

소득금액(원)3)

주택소유 사실 여부

감면신청인

감면신청인의 배우자

세대주1)

세대주의 배우자1)

그 외 세대원2) ( )

그 외 세대원2) ( )

1) 감면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재합니다.

2) 감면신청인 기준으로 관계를 기재합니다.

3) 소득금액란은 감면신청인과 그 배우자만 기재하며, 귀속연도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주택취득일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처분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⑤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간주한다.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