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2년 7월 기준 현재는 종전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서류 (22.7월 기준)22년 7월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10MB 취득세 감면 서류는 간혹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꼭 담당 구청이나 시청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건이 안 될 경우 향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 금액
621 부동산 대책 취득세 감면 확대 방향621부동산대책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2년 하반기에 이대로 통과된다면,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소급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개별 안내가 올 수 도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청구서.hwp 0.02MB 블로그 인기글2022 세제개편안 상세본 요약본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자동차세 할인 받아서 저렴하게 내는 방법 621 부동산 대책 PDF 다운로드 바로가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 필수 제출 서류 (1)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2)주민등록초본 1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발급 -최근주소변동사항 5년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3)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포함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종류:‘상세’발급으로(종류를 ‘일반’으로 발급한 경우 사용이 불가함에 주의하세요)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각각 발급 받아야합니다. 가족이 같더라도 반드시 각각 개별발급 해야 함에 유의해주세요 -세대주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및 취득자의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원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4)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기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해당되는 소득에 관한 증명서 택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신청인(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 합산)이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을 받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한 경우 등,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어 그 소득금액이 합산소득 7천만원이 초과된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상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합니다. [ 법 제 4조 소득발생 기간의 귀속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받은 세대의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을 받으신 경우 추징요건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6조3항 4항]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본다) ③해당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개별적사례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 담당부서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신청을 천지로에 대행 의뢰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 내용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천지로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행 신청을 의뢰하시는 모든 세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주셔야하며, 감면 대행신청을 하는 세대는 아래 내용에 동의하여 천지로에 감면신청 위임을 하였다고 간주함을 안내드립니다. (1)신청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신청 대행해드립니다. (2)생애최초 무주택1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2020-43호) 제8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신청 대행해드립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게되는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표는 감면신청서에 첨부되는 페이지이며 따로 개별 공지드리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면신청 위임받아 대행업무를 하는 자는 책임이 없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