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별세하신 후 상속세 계산 시 장례비용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해 줍니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 시 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장례비용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이상의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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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정부기관 : 국세청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선친의 채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이를 '채무공제'라 합니다.
-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으로써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① 미지급이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② 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써 공제한다.
③ 연대채무 :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써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임대보증금 : 피상속인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써 공제된다.
⑤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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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건물을 언젠가는 상속받을텐데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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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 및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또는 재산법인세과)에 내방하시어 반드시 상담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을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일 경우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다음 두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나요? A 방법 :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B 방법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누진공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에 의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즉,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까지 계산된 세액 2억 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40%를 곱한 금액을 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의 편의상 과세표준 전체 금액에 40%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15억원이라고 가정하여 각각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한 결과값이 계산되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방법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억 4천만원 + {(15억원 - 10억원) × 40%} = 4억 4천만원
B 방법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누진공제)
(15억 × 40%) - 1억 6천만원 = 4억 4천만원
따라서 계산의 편의상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도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지난 6월 1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형제는 위로 누나 1명, 남동생이 2명 있습니다.아버님 소유의 단독주택은 형제들과 협의하여 어머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신청을 하여 등기권리증을 받았고아버지 명의의 예금이 있습니다.그리고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아버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를 해야하는지요?아버님 소유의 단독주택의 과표는 2억원이라고 하는데취득세처럼 구청에서 별도로 통보를 하여 주는지아니면 제가 상속세를 확인하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요?상속에 관한 신고 납부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재산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귀하의 경우 망자(민원인의 부)의 소유재산으로 단독주택과 예금이 있다고 하였으며,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민원인과 민원인의 모가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상속세 계산흐름을 설명 드리자면,
상속재산가액(단독주택 2억원+예금액)
- 장례비, 공과금
+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상속세 과세표준
위와 같으며, 귀하의 상담내용의 경우 상속공제액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적으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분류 : 기타
정부기관 : 국세청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58-0402)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