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geongangboheomlyo sanjeong gijun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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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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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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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보험료 산정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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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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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 “보수”의 범위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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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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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호, 2002. 1. 23. 발령, 2002. 2. 1. 시행)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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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각 호 및 제2항).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94호, 2022. 8. 31. 개정, 2022. 9. 1. 시행) 부칙 제2조].

√ {[(연간 이자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배당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근로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50/100

√ {[(연간 연금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50/100

√ {[(연간 기타소득금액 ― 20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②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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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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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1.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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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 7,30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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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 3,653,550원

2.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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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 1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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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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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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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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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산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부터 적용하되, 2022년 7월 1일 이전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에게도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부칙 제4조] .

※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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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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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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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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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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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다만,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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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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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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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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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3,653,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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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19,500원

※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하한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5호, 2022. 9. 15. 개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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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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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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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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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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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징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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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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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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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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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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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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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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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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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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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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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4대보험 몇프로?

4대 보험은 동일한 보험료율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갖고 있으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86%를 부과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50%씩 나누어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몇프로?

3.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9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