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디스크 - gongmuwon jilbyeonghyujig diseukeu

안녕하세요 92년생 31살 남자입니다. 최근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3개월 만에 바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생활비 학비를 버느라 1년 학교 1년 알바를 반복하며 ** ***를 늦게 졸업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부터 시작해서 과외, 학원강사, 노가다, 교직원 계약직, 식당주방서빙, 인바운드 콜센터, 판촉행사 등 오만가지 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허리가 심하게 터지면서 시도때도없이 찾아오는 격통에 어쩔 수 없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로 1년을 날려먹고 뭐먹고 살지 고민하다 답이 나오지 않아 2019년부터 7급을 목표로 공시를 준비했습니다.

2019년에는 아무것도 합격하지 못하였고 2020년에는 지방직 9급에 최종합격하였으나 과감히 포기, 2021년에는 국회직 8급에 필기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조급해져 일단 아무 곳이나 들어가자 했고 군무원 행정 7급에 지원하여 합격해서

** **에서 11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았구나하는 생각으로 기뻤습니다만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런 교육없이 수많은 일들이 제게 넘어오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제가 맡은 보직이 감사였던지라 출장이 잦아 매주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출장가서는 상사분들이 워낙 술을 좋아하시는지라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받아마시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업무를 익히느라 바빴습니다.

당연히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어갔습니다만 저는 병원에서 허리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받아먹으며 어떻게든 버티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비행기를 타고 이동 중에 착륙할 때 허리에 큰 충격을 받더니 현재 제대로 앉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본 결과 허리디스크가 또 터져서 장기간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휴직과 보직이동을 요청했더니 질병휴직은 휴직기간 상의 문제로 제 팀에서 인원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보직이동은 제가 맡은 보직이 워낙 기피보직이라 인사과에서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라 진퇴양난입니다.

그렇게 저는 3개월 만에 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나와서 이제 뭐해먹고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쌓아놓은 스펙이라고는 이런저런 알바경험과 당시 공시 지원에 필요해서 허겁지겁 준비했던 토익 900점과 컴활 1급 워드 한국사 1급이 전부입니다. 

세줄요약하자면 

1. 급하게 취업했는데

2. 건강이 악화되어 바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3. 뭐먹고 살까요 

입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디스크 - gongmuwon jilbyeonghyujig diseukeu

問 353. 질병휴직의 사용기간과 질병휴직기간 중 급여지급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디스크 - gongmuwon jilbyeonghyujig diseukeu
하늘늑대2019. 11. 21. 7:56

네이버지식인에서 공무원 관련 답변을 해드린 내용이나, 블로그에 댓글 등으로 질문 주신 사항들 중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만한 것들은 이렇게 질문 및 응답 형태로 정리해둡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개인 정보 등)은 제외하고, (이해도와 질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 단어 등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의 입장, 또 질병휴직의 대상자의 입장,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나, 적용 상의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어서 그 동안 답을 망설이다가 이제야 답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하늘늑대는 인사담당도 해보고, 질병휴직도 해보고.. 지금은 제3자 입장에서도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질문자님이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넘어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자세하게 답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問 353. 질병휴직의 사용기간과 질병휴직기간 중 급여지급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2006년 A(안과)라는 병명으로 1년 질병휴직, 2015년 B(정형외과)라는 병명으로 1년 질병휴직, 다시 B(정형외과)의 병명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2006년과 2015년에는 질병휴직에는 시 급여가 나왔는데, 이번 2019년 8월부터 한 질병휴직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 그 이유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질병휴직 시 1년까지는 70%, 1년~2년까지는 50%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총 질병휴직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요?

그리고, 여쭤 볼 것이 동일 질병이라 함은 질병코드에 관계 없이 만약 B 관련 질환이라면 모두 다 B 관련 동일질병으로 보는지, 아니면 B 관련 질환이라도 질병코드가 다르면 다른 질병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제는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질병휴직은 동일질병에 대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이 가능하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인한 휴직은 더 긴 기간이 가능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기간 내에서는 횟수에 관계 없이 분할하여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2년의 기간의 질병휴직기간을 마치고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권면직조치를 취하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 <1978. 12. 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2. 12. 11.>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2. 12. 11., 2015. 5. 18.>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3., 2013. 8. 6., 2015. 5. 18., 2015. 12. 24., 2018. 3. 20.>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10.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제72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결정(연장결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승인기간 또는 요양급여 지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3.>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제2항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2. 7.>

④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휴직자를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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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흔히들 알고 있는 질병휴직기간은 최대 2년이라는 통념의 예외가 생깁니다.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2년이므로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는 새로운 질병휴직의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동일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수행이 상당기간 지속 된 이후에 재발 된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동일질환과 상당기간이라는 개념도 애매하고, 모든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악용(惡用) 내지 남용(濫用)을 예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인사담당자 및 인사부서는 이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실상 실무에서는 "각 공무원이 일생을 통산하여 질병휴직은 2년" 정도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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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일 질환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동일한 질환이고, 합병증은 어디서부터 다른 질병으로 보아야하는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혈액암으로 질병휴직을 한 직원이 해당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 될 경우 이를 동일 질환으로 보아야하는가의 문제가 있겠고.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한 직원이 다시 당뇨합병증으로 눈에 망막변증 등이 생겼을 때 이를 별도의 질환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_-; 제가 겪을 수도 있는 사례라 쓰긴 했는데, 쓰면서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 없이 근무해야 상당한 기간을 정상근무 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질병으로 판단해야하는 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암 치료 후 일정기간을 근무한 다음에 재발했을 때 이를 별개의 질병으로보아야 할 지.

당뇨합병증으로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절단하고, 복직해서 상당기간 근무하다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괴사가 나나타면 이를 별개의 질병 등으로 보아야 할 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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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사담당자나, 인사권자가 의료전문가나 의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를 수 밖에 없긴 한데.. 사실 진단서를 받기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참 쉽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관대하게 적용을 하면.. 극단적인 사례지만.. 각기 다른 질병 10개를 이용해서 20년간 휴직 상태로 지내는 직원이 나올 수도 있고, 질병 회복 후 근무 상당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다면.. 3년 주기로 2년씩 휴직하는 직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마 누가 그러겠어?' 내지는 '질병이 그리 흔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장 저만 해도 이런 저런 질병들로 진단서 끊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

(내분비계, 근골격계, 면역계 등등 문제가 많아서.. - -;)

이런 규정 상의 애매함과 악용 등에 대한 방지 문제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질병이 있는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와 관련 한 인사혁신처 질의도 많습니다만,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도 질병에 대한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관대하게 정했다가는 악용 내지 남용이 우려되고, 너무 보수적으로 정했다가는 정작 사용할 수 없는 질병휴직 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소개 해 드릴 인사혁신처 질의응답을 보시면 매우 원론적인 답만 반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질문1) 질병휴직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중 직장암 진단으로 수술을 받아 질병휴직을 총 1년 6개월을 한 후,

복직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약 3년간 하다 최근 림프종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2년의 질병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이며(불임&난임치료를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동일질병으로는 2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8조제4항에 따라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우리 직원이 2011년도에 1년간 질병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 동일질병이 재발하여 2018년도부터 다시 질병휴직 중입니다.

규정에 보면

"1. 질병휴직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2.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히 지속되다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2011년도에 1년간 휴직하고 2012년도에 복직 후 약 6년이 지나 동일질병으로 휴직하였는데 이것을 상당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휴직으로 볼 것인지....이유는 질병휴직 수당이 1년이하는 70%지급, 1년이상은 50%지급이므로 새로운 휴직으로 본다면 70%를 지급해야 하므로...

2. 새로운 휴직으로 보더라도 동일질병이기 때문에 총 휴직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휴직수당 지급률 문제와 휴직기간 문제가 둘다 엮여있어 의견이 분분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2)

1.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질병휴직의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동일질병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2. 따라서, 사례의 경우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점, 동일질병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에 대해 소속공무원의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저는 2015년에 직장암을 발견하여 2년간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2017년 5월에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으로 복직을 하였고, 열심히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2월 무렵에 폐에 뭔가가 보여 2019년1월에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전이된 폐암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항암치료 중이구요.

문제는 질병휴직을 써야하는데, 처음에 직장암으로 2년을 다 썼기 때문에 폐에 전이가 됐더라도 동일질병으로 보아 추가적인 휴직이 더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 이번에 수술로 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진단코드명도 직장암이 아닌 폐암 코드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질병휴직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3)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각호의 의료기관?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질병휴직 후 복직시에는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최초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제출한 진단서를 발급한 동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에 따라,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2년(공무상질병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용권자가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 후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진단서를 바탕으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진단서를 토대로 소속기관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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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다른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새로 받을 수 있고, 동일 질병도 상당기간 근무 후, 재발하였다면 다시 새로운 질병휴직을 받을 수 있으니..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복귀 가능성, 복귀 후 정상근무 기간 등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야 임용권자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뭐, 제가 답변을 하는 입장이라도 솔직히 이 이상의 답변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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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질병휴직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면 질병휴직은 유급휴직입니다. 급여의 일부나마 지급이 되는 휴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악용이나, 남용 등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7. 1. 6., 2018. 1. 18.>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8.>

③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8.>

[전문개정 2009. 3. 31.]

... 앞 서 휴직의 승인에 대해서도 일선 담당자들이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급여의 경우에는 금전의 문제가 얽히다보니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공무원이 일생을 통산하여 질병휴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죠.

이 답을 드리기 시작한 이유인 질문자님도 그러한 사례를 겪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디스크 - gongmuwon jilbyeonghyujig diseukeu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나, 적용이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지침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디스크 - gongmuwon jilbyeonghyujig diseuk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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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 기간을 무리하게 한 공무원의 생애기간 내에서 2년으로 제한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표에서 유학휴직 같이 한 공무원의 생애에서 일정기간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재직기간 중 2년 이내"라고 제한을 별도로 걸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침만 살펴 본다면) 질병휴직에 대해서 2년 이내의 기간에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각 질병휴직 별로 1년차와 2년차를 구분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위 지침에서 2년차를 초과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2년차를 초과한 질병휴직은 새로운 질병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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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매우 멀리 돌아왔고, 이제는 왜 시작했는지도 가물가물 해지는 시점이지만) 질문자님의 질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06년 A(안과)라는 병명으로 1년 질병휴직, 2015년 B(정형외과)라는 병명으로 1년 질병휴직, 다시 B(이비인후과)의 병명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2006년과 2015년에는 질병휴직에는 시 급여가 나왔는데, 이번 2019년 8월부터 한 질병휴직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 그 이유가 궁금하여 여쭤 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질병휴직 시 1년까지는 70%, 1년~2년까지는 50%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총 질병휴직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요?

여기에서 2006년 A(안과) 질환으로 인한 1년의 질병휴직과 2015년 B(정형외과)로 인한 질병휴직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별도의 질환임이 분명하고, 이후 2019년에 B(정형외과)로 다시 휴직 승인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둘을 동일 질환으로 보았다면.. 2019년에 승인을 한 질병휴직은 2년을 초과한 3년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즉, 이 시점에서 인사담당자는 두 질환을 별개로 인식(즉, 새로운 질병휴직의 시작으로 인식)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의문을 가지신 급여지급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병휴직 별로 1년차와 2년차를 구분해서 질병휴직에 따른 급여를 차감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시작한 휴직에서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건 급여담당자가 지급기간 2년 이내를 잘 못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질문자님은 2006년 A질환으로 1년차에 급여의 70%를, 2015년 B질환으로 1년차에 급여의 70%를 지급 받으셔야 했고, 다시 2019년 B질환으로 2년차에 해당하여 50%를 지급받으시는게 맞습니다.

2012년의 지급 비율을 현재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2019년 8월부터 시작한 휴직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면..

그리고, 여쭤 볼 것이 동일 질병이라 함은 질병코드에 관계 없이 만약 B 관련 질환이라면 모두 다 B 관련 동일질병으로 보는지, 아니면 B 관련 질환이라도 질병코드가 다르면 다른 질병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질병코드라고 하시는데, 건강보험 등에서는 상병코드라고 합니다. 이 상병코드가 질환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맞으나, 이 차이만으로 실제로 다른 질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의 양상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면 좋겠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담당자나, 임용권자는 의료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질병의 판단에 대해서는 질병코드가 달라진다고 해도, 동일한 질환에서 파생된 결과라면 동일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등으로 진단 받았다가, 이 질병이 척추협착증으로 발전한다고 했을 때, 이를 무조건 다른 질환으로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동일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디스크 - gongmuwon jilbyeonghyujig diseukeu

구구절절하게 매우 긴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저로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첫째, 이미 질병휴직으로 질병휴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새로 받을 수 있다.

둘째, 동일 질병도 상당기간 근무 후, 재발하였다면 다시 새로운 질병휴직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새로운 질병휴직으로 인정 받았다면(=즉, 새롭게 질병휴직의 승진이 이루어졌다면) 질병휴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타당하다.

정도 입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디스크 - gongmuwon jilbyeonghyujig diseukeu

우연찮게도...

인사업무 + 급여업무 + 의료급여업무를 다 겪어 본 입장이고, 거기에 더해서 스스로도 질병휴직을 해 본 입장에서 정리해보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견해나, 해석이 있으신 분들의 댓글은 환영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