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먹튀 - boiseupising inchulchaeg meogtwi

대법, 사기피해자에 대한 보관자 지위 인정…횡령
檢, "인출먹튀 횡령 인정, 대포통장 거래↓ 기대"

보이스피싱 인출책 먹튀 - boiseupising inchulchaeg meogtwi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 돈을 인출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까?

최근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해 주목받고 있다.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춰 등장하는 이른바 '인출 먹튀(계좌를 넘겨주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잠적)' 처벌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에는 통장을 넘겨준 명의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했더라도 '피해금'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포통장을 넘긴 명의자는 사기 피해자를 위해 통장에 입금된 돈을 그대로 보관해야 했고 인출해 사용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포통장 거래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로 바라보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판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포통장을 넘긴 사람이 빼돌린 돈이라도 되찾아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천억원을 넘어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2470여억원, 발생 건수는 2만4259건에 달한다. 피해액이 1468억여원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10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발생 건수도 2016년 1만7040건에서 7200여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만5422건이다.

검찰은 대포통장을 넘긴 사람이 임의로 돈을 찾더라도 무죄를 선고한 기존 법원 판단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계좌를 넘겨주고 돈을 인출하는 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인출 먹튀 범행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일선 지검의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나 사기 대출 사건 등은 대포통장 거래가 끊이지 않는 부분이 일정부분 범죄 발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출 먹튀 사건에서는 실제 조사를 받는 피의자 중에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포통장을 넘겨준 뒤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포통장 거래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퇴사하고 현재는 무직인 서른살 백수입니다. 

    퇴사전에 소소하게 재태크나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사설토토 홍보사이트에 접속하게되었고 거기 있는 구인구직란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었고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들은 밸런스작업팀 이며 첫충전시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10% 보너스 금액을 저에게 주고 본인들은 입금된금액을 배팅하여 환전이되면 그 환전금액을 모두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밸런스작업팀 : 홀짝게임을 운영하는 사이트의 관계자나 해킹을 이용해서 홀짝의 결과값을 미리 알수있고 이를 악용해 배팅하여 수익을 얻는 조직입니다.

    한 사이트당 1회만 작업하고 하루에 보통 1~3회의 사이트를 가입한후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ex)100만원 입금시 110만원 충전이 되고 210~310만원을 환전하게되면 10만원이 제 수익이고 작업팀이 나머지금액을 가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이트가입을 많이하게되면 입,출금 통장거래내역이 더러워지고 제휴대폰으로도 광고문자가 많이날라오게 되겠지만 하루에 10~20만원을 벌수있다기에 

    홍보사이트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연락을 했고 이후에 담당자를 소개시켜준다며 건너 건너서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작업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일이 되어 집근처 은행앞으로 직원을 보낸다 하였고 직원을 실제로 만나 기본적인 신분조사를 확인시켜주고 작업을 진행했고요

    밸런스작업팀이 가입하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고 사장이 제 이름으로 바꾸어서 무통장입금 100만원을 사이트에 입금한다고 했고 총 110만원이 충전된

    사이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배팅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보내기도 했고요

    저는 그동안 직원과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사람이 부족해서 저보고 직원으로 일해볼생각 없냐는 식으로 말했으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285만원을 환전한다고하고 저와 직원 둘이서 은행에 갔고요

    직원이 환전이되면 은행atm기앞에서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잠시 맡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이런식으로 작업이 완료된후에 도망치거나 폰뱅킹으로 다른통장으로 돈을 송금한후 환전이 나오지않았다는 식으로 핑계대면서 시치미때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atm기를 코앞에두고 제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맡겻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직원이 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10만원을 보수로 받았는데 남은금액으로 한번더 게임을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두번째 작업이 끝나고 

    atm기에 가서 돈을 찾는다고하고 저도 계속 따라다녓습니다.(저는 혹시나 상대방이 제 카드나 휴대폰을 들고 도망갈지도 모른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환전이 완료됐다고 하면서 폰을 건네주는데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이와서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은행사콜센터에서 온거고 atm기에서 돈찾고있냐고 그러길래 맞다고 하니까 옆에서 듣고있던 직원이 보이스피싱인거같다고 끊으라고 하고

    사장도 바로 연락이 오길래 사장연락을 받아서 통화도중 서울에 산다는 직원은 차시간때문에 급하게 역으로 가야한다며 인사를 하고 가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휴대폰으로 제 통장계좌출금정지 문자가 와있어서 사장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사장이 잠시만 좀 알아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일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걸 알았고 폰뱅킹으로 제 계좌에 입금된 계좌번호를 보니 개인명의로 돈이 들어온걸 확인했습니다.

    그때 인지하고 바로 경찰과 은행콜센터에 다시 연락을 했지만 은행콜센터는 제쪽에서 발신이 안되는거였고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자발적 신고가 아니기에 통장입금자의 신고접수된 관할지역 경찰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사장과 한번더 접촉하기위해서 전화상으로 콜센터직원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오늘 새로만든 카드인데 당일에 갑자기 많은금액이 입출금되서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막은거랍니다. 내일 신분증하고 통장과 카드를 들고 은행으로 내점하면 풀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라고 둘러댄후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러 갔습니다 이때까지도 보이스피싱 사장은 오전에 은행가서 결과좀 알려달라고 했고 저는 일이조금바빠서 오후쯤에나 풀러갈거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변호사는 그 보이스피싱사장에게 아무런 대꾸도 반응도 하지말라고 하였고 .

    경찰에서 따로 연락오기전까지 그냥 기다리고 첫조서때 쓸 증거자료를 모아두자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카톡으로 온 내용을 보니

    보이스피싱사장이 

    [오전 10:38] 안녕하세요

    [오전 11:01] ?

    [오전 11:02] 주무세요

    [오전 11:02] ?

    [본인] [오전 11:12] 아 네넵 잔거아니고

    [본인] [오전 11:12] 실업급여때문에 볼일이좀 쌓여서오늘한꺼번에처리좀하려구여

    [오전 11:13] ㅠ

    [오전 11:43] 은행업무 부터 보셔야하지않나요?

    라고왔고 읽고 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ㅎㅎ

    이사람진짜몹쓸사람이네

    후회하지마쇼

    라고 한번더 연락이 왔거든요

    제생각엔 지금 이 사장이 제가 출금을 해서 돈을 먹고 튄줄아는거 같아요...

    지금 며칠이 안지난상태인데 더늦기전에 

    사장님 죄송합니다. 돈욕심이나서 저도모르게 그랬는데 출금정지좀 풀어주세요 

    (라고 저는 사장측에서 저에게 보복성으로 출금정지신청을 했다고 착각한 상태임을 알리고)

    이런식으로 말해서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속이고 경찰을 대동해서 인출책을 잡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조사연락올때까지 변호사말대로 그냥 기다리고있을까요 ㅠㅠ 

    너무걱정입니다. 변호사를 쓴다고해도 무혐의가 백프로 입증될지도 잘모르겠고

    더군다나 5년 3년전 각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로 둘다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이후로는 젊은날과오를 부끄럽게생각하고 조심해서 살고있고요..근데 한낱 푼돈에 욕심이나 

    이런식으로 또한번 범죄에 연류가 되버렸습니다.

    변호사님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범죄좌와 접촉을 해서 잡으면 좋은거고 못잡아도 경찰조서나 재판까지 열릴때 양형을 받을수도 있지않나요

    변호사는 그냥 가만히 우리일에만 집중하자던데 걱정입니다.

    아직 변호사수임료는 주지않은 상태고요 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이 해온 방식과 노하우가 있는데 예상외의 다른변수가 생기면 좋지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맞는거 같고요 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