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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병무청의 공식 답변이 아닙니다. Q. 얼마 전 병가를 썼습니다.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면 복무관리규정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1일 이하 사용 시, 복무기관의 장이 질병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일 이상~3일 이하 사용 시,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4일 이상(입원 포함) 사용 시, 진단서를 포함하여 입원 시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의 경우 발급하는 데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 이하인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서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는 복무 기간 동안 총 30일이 주어지며, 병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계산되어 복무기간이 그만큼 연장됩니다.
제19조 3항을 보면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허가한 결근기간에는 결근사유의 구분없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연가는 사용한 날짜를 꼭 계산하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주소는 나무위키에 등록된 사회복무요원 병가 문서입니다. 참고하셔도 좋은데 맹신은 안됩니다.
ㅇㅇ(223.33) 2019.02.19 09:24:16 병가는 말 그대로 아플 때 병원가는 날 1. 원칙상으로는 담당자가 병가 거부 가능함 2. 제출자료는 병원 갔다온 기록지임 3. 병가로 최대 3일연속 휴식? 보통 그럴땐 진단서보단 처방전을 제출한다 (처방전에 투약 3일이 기재되어 있기때문. 4. 병가 3일 휴식 잘쓰는 팁 그냥 첫날엔 오늘 몸이 좀 안좋으니 병원 다녀오겠다하고 잘 말하기를 바람 5. 30일 병가 다 쓰고 초과병가 쓸수있음 근데 너무 많이 초과되면 신고됨 ㅋㅋ 내가 말 한것들이 모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가에 대해서는 혹시 질문있으면 댓글 받을게 P.S 다시말하지만 병가는 거부가 가능해서 이렇게 못받아도 어쩔수 없음.. 추천 비추천30 0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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