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재산 반출 세금 - imin jaesan banchul segeum

이민 재산 반출 세금 - imin jaesan banchul segeum

해외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국세청 제공

해외로 이민간 A씨는 최근 수년간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지만,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자금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이주한 국가에서 5년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 가족들이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 없이 사망한 A씨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부가세·소득세 등 관련 제세도 A씨 명의로 신고하는 등 A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를 탈루한 것이다. A가 살아있을 때는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신용카드도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던 B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한 뒤 해외에 사는 아들에게 자금을 증여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고 국외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였다. 국세청은 20대의 나이로 큰 소득이 없는데도 수 십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산 B의 아들에 대해 자금 출처 분석을 진행하다가 이 사실을 찾아냈다.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고액자산가와 그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해외이주 신고 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재산을 반출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해외에서 외환 송금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가 21명이었다. 해외 이민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들은 국세청이 해외 자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를 포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해 조사 대상자를 가려냈다.

국세청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혐의자 21명도 조사대상에 함께 올렸다.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는 자녀가 받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등 허위·통정거래 탈세 혐의자 57명도 대상에 포함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가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사익 편취·지능적 탈세를 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 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Q 저는 올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다음달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인데 외환거래 및 해외송금 절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유학 자금은 부모님께서 일본에 있는 외삼촌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후 학교 등록금 및 생활비를 미국으로 송금해 주실 예정이에요. 국내에서 무역업을 하시는 큰아버지도 이번에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으로 이주할 예정인데 국내 재산을 어떤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거래가 대체로 자유화돼 있다고 들었는데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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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특징은경제개발 초기에 우리나라는 부족한 외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61년 ‘외국환관리법’을 제정, 외환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했습니다. 과거 외국환관리법에서는 국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죠. 이를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함께 민간부문의 대외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규제·관리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해 1999년부터 시행하게 됐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제도는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다만 외환거래 동향 파악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거래유형별 신고 필요 여부와 대외송금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해외여행경비 종류 및 송금 절차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여행경비는 해외유학생경비, 해외체재자경비 및 일반 해외여행경비로 구분됩니다. 2001년 1월부터 해외여행경비 등 개인의 경상거래 관련 대외지급한도가 폐지돼 대부분의 외환거래의 지급행위가 자유화됐어요.

먼저 해외유학생경비는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수학, 연구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해외유학생이 현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말해요. 이런 해외유학생경비는 국내에서 한 은행을 지정해 유학사실 입증서류 등을 해당 은행에 내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장기간 출장 또는 파견을 나가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은 해외체재자경비로 송금할 수 있죠. 해외유학생경비와 마찬가지로 해외체재자경비도 외국환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회사의 출장·파견증명서 등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자유롭게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해외유학생경비나 해외체재자경비 모두 송금한도는 없지만 연간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이 국세청 등에 통보돼 과세목적으로 활용되죠.

일반 해외여행경비는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를 제외한 여타 일반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한도 제한은 없으나 미화 현금 1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가지고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달 말부터는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쓸 경우 카드사용 실적이 국세청 등에 통보되는 것도 유의해야 해요.

◆해외이주자 국내재산 송금절차는?

해외이주비란 영주권을 취득해 관련 법령에 의해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가 해외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해요.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래은행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경비와 마찬가지로 지급한도는 폐지됐지만 지급액이 미화 10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본인의 소득이란 걸 증명하는 서류(자금출처확인서)를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해요.

이 밖에 외국에서의 장기간 거주 등을 통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은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와 지급증빙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국내 재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죠. 한편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지만 외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어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지가 외국이거나 외국에서 2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한은에 신고를 하면 본인 명의의 국내 재산에 한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자본거래 자유화 정도 및 신고절차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의 범위는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등을 감안해 국제 규범과 국내 법제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예금, 금전대차, 증권거래, 부동산 등 12개 유형으로 구분돼요. 이와 같은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부칙상의 허가제 적용시한이 만료되면서 2006년부터는 한은 등에 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모든 자본거래를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어 금전대차,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외국의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한은에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요즘 개인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 또는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절차를 밟으면 해외 송금이 가능하죠.

◆외환거래시 가장 주의할 점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지만 일부 거래에 한해 신고 등을 하도록 돼 있죠. 따라서 외환거래를 하기 전에 신고대상거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외환거래 신고기관은 거래 종류에 따라 한은과 일반은행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은은 외환거래 신고와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 자료를 자세히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질의·답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과장 >

- 2012.4.22일자 한국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