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사고 - jayuljuhaeng jadongcha gyotongsago

'자율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90%는 운전자로 인한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안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조셉 카니안드라 전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국장은 2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 콘퍼런스'에서 '종합 안전측면에서 기술과 자율성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카니안드라 전 국장은 NHTSA 등의 통계를 인용해 "교통사고 원인 중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도로환경 7%, 차량 관련 3%로 나타났다"며 "사고에서 졸음운전, 음주 운전, 조작 미숙 등 운전자로 인한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NHTSA가 진행한 운전자의 브레이크 사용 실태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운전자의 50% 이상이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차가 이를 적절히 제어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 250만건 수준이던 교통사고가 2040년 70만건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자율주행자의 도입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에게서 제조사나 공급자로 옮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와 관련한 더 많은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안드라 전 국장은 최근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늘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해커들이 해킹해 테러에 이용하는 경우 등에 대비한 적절한 규제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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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콘퍼런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에서 열리는 CES(소비자가전전시회)에 자동차가 등장한 것은 얼마 안됐는데, 올해는 자동차가 대세였다"고 말 문을 열었다.

진 전 장관은 "벤츠가 트럭 위에 드론을 4개 얹은 무인택배차를 이번에 선보였는데, 앞으로는 이를 넘어 사람이 타고 다니는 탑승용 드론 등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바 몰나 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교통실장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80%는 교통수단이 주범"이라며 전기차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몰나 실장은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고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확산을 위한 민간 차원의 투자를 끌어내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베르토 위텐바흐 EU 위성항법청 시장혁신담당관은 EU가 추진하는 위성항법 서비스, 갈릴레오(Galileo)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그는 "올해 말 추가로 위성 몇 기를 더 발사할 예정이다. 이미 유럽 여러 국가가 협업해 수준 높은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율주행차의 필수 기술인 위치를 정밀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평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한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관련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이 과장은 "한국은 2020년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차를 상용화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운행하는 전기 자율주행버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서울∼평창 200㎞를 오갈 자율주행차, 내년까지 경기도 화성에 조성하는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 등을 소개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책임' 발표를 통해 미래 자율주행차 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국제 콘퍼런스는 국토부가 참여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이 주관하고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최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1/02 18: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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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학술저널
  •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 2016.12 137 - 172 (36page)

저자정보

  •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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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기술 선진국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대신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 책임도 모두 사람인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일반법인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다. 양법 모두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의 규정을 분석해 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민사법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람인 운행자에게 책임이 귀속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상 자동차제조자에게는 책임을 귀속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나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책임을 귀속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자동차제조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제조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동차제조자가 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해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조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귀속하는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특화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Lot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Japan have tried to invent self-driving cars and thus, they invested much time and money and I believe many consumers will be able to use those kinds of cars soon. Hyundai and Kia in South Korea have invested lots of money and time to invent self-driving cars.
However, in current legal systems, because Korean Laws about car accident have been based on the fact only men may drive cars, they have regulated only drivers in car accidents and have imposed all liabilities on the drivers. In fact, Civil Law and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which are basic laws of car accidents have also regulated only drivers about liability.
I have found that,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systems about car accident liability, only drivers have a liability in car accident on self-driving under Civil Law and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companies which have made the self-driving cars have no liability under the theory of current legal systems.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 although it is acceptable that current laws such as Civil law and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impose the liability of car accidents on the owners or drivers of cars, not acceptable that companies which make cars may avoid all liabilities of car accidents which self driving car created. Therefore, the auto makers should not try to find any ways to avoid their liabilities, but should have active policy to accept the certain liability which self-driving cars may create. This is the only way to achieve early commercialization for self driving car.
To solve the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s about the self driving car, it is necessary for the Congress pass the special law the makers of self driving cars be also liable in certain area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에 따른 법적 책임
Ⅲ.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Ⅳ. 제조물책임의 적용여부
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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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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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훈

소속기관 인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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