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계산기 - jeonsebojeungboheom gyesan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두 군데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명칭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계약기간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쉽지않다보니 임차인분들은 항상 고민이 많은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이내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순서로 포스팅됩니다. HUG와 SGI서울보증을 비교하며 정리하였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
  •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
  • 전세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보증금액)
  •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 전세보증보험 주택시세산정
  • 전세보증보험 보증요율
  •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할인/할증 사례
  • 전세보증보험 보증요건
  •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 HUG와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신청하기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개시일부터 임대차 계약중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보증신청을 할 경우 HUG 의 경우는 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이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보험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조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보증금액)

여기서 HUG와 SGI서울보증의 차이가 좀 납니다.

HUG의 경우 수도권은 7억이하, 그외 지역은 5억이하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며, SGI서울보증의 경우 아파트는 전액, 아파트외의 주택은 10억이하 금액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입니다.

SGI서울보증은 보증금일부금액만 신청은 안되고 전액신청만 가능합니다. 아파트외의 주택이 10억이 넘는 경우 보험가입 불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계약만료일 후 약 1개월로 HUG, SGI서울보증 모두 동일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임대차계약서 들이밀었다고 원하는 금액이 보장이 되는것은 아니예요.

주택추정시가의 100% 이내에서 보장이 되는데 선순위설정이 있을 경우는 선순위설정금액이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며, 선순위금액과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추정시가의 100%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채권의 금액도 중요한데요.  HUG의 경우는 주택추정시가의 60% 이내,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주택추정시가의 5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주택시세산정

KB시세, 1년이내 최근 매매 가, 주택공시가격의 150% 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목적물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평형의 등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게 되는데요, 거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전셋값이 엄청 높아졌죠.. 이런 전셋값 상승 현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임대차 3범의 시행으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부아파트는 전세가율이 70~80% 로 육박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흔히 깡통전세라고도 하죠.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를 보호해주는 보험이 올해 개정된 전세보증보험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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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계산기 - jeonsebojeungboheom gyesangi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죠.

 

전세보증보험은 총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인과 일반임대인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것으로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0대 50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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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보험  

일반 임대인의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임차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보험료도 백퍼센트 전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보험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IG 서울보증보험 에서 담당하며 운영되고 있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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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험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담당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세보증금 액수 제한이 있는데요. 수도권은7억 이하이며, 나머지는 5억 이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만약 법인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맞지 않게됩니다.

 

또한 전세 목적물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경매, 압류, 임시처분 금지 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인 경우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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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임대인 부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는 우선순위 채권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앞순위 채권+보증금이 집값보다 많은 경우에도 가입 하실 수 없어요.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계약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아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예외로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을 이미 대출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디서 대출을 했느냐 인데요.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일반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이 또한 가입할 수 없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롭죠..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공기업이라 보증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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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비용, 즉 보증료율은 어떻게 계산 할 수 있을까요? 보증료율은 아파트, 다세대, 다주택, 빌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가 좀 저렴한 편이며 빌라는 좀더 값이 나가는 편이에요. 2억 초과인 아파트의 경우 최대 0.128%이기 때문에 만약 전세금이 5억이라면 64만 원쯤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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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할인

 

그렇다면 전세보증보험 할인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40% 정도 해주는데요.  사회취약계층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 모두 미성년자인 다자녀 가구, 그리고 세대원 중 한명 이상이 65세의 고령자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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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SIG서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보증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배려 계층할인은 없으며 나머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습니다. SIG는 HUG보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은 편이지만 대신 보증료율이 더 높다고 하네요. 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HUG가 0.128%면 SIG는 0.192%로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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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까? 하는 질문이 꽤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다른 보증금 계약체결 내용을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을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만약에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전제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