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 san-eob-yonglipeuteu anjeongeomsa daesang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리프트 관련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20일 전했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 관련해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8명, 2017년에는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2018년엔 9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5명과 4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올해 들어 9월기준 8명으로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부재와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보다 철저한 안전검사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안전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기는 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원 한도)를 지원하고,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안전인증·안전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엔 사법처분과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 san-eob-yonglipeuteu anjeongeomsa daesang
▲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낙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부재나 가동중지 원칙 미준수 등으로 최근 5년간 38명이 사망했지만 사고 리프트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아 검사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수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기간 안에 자진 신고 후 안전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검사 결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중지 처분을 유예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하면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긴다.

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안전인증·검사 등 필요한 성능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사법처분과 사용중지 처분을 병행해 안전하지 않은 리프트를 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와 청소 등 비정형 작업 때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의 지름길"이라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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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 그리고 법적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전점검대상기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대상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 대상기계의 '안전검사'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함격표시 및 표시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절차와 검사주기

(1) 안전검사 절차  : 안전검사 신청(사업주)  →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 합격증 발급 

(2) 안전검사 검사주기 (산업안전보건규칙 제126조)

  •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 대상기계의 안전검사 기관

기관명 지정분야 연락처(대표번호)
안전보건공단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566-1277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0
한국안전기술협회 1577-7514

안전점검 대상기계 종류 및 적용범위(고용노동부 안전점검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pdf

0.14MB

안전점검 대상 기계의 종류와 적용범위의 세부사항은 위 PDF파일을 참고하시고,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 san-eob-yonglipeuteu anjeongeomsa daesang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의 안전점검 적용범위>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 san-eob-yonglipeuteu anjeongeomsa daesang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안전점검 적용범위>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 san-eob-yonglipeuteu anjeongeomsa daesang
<롤러기, 사출성형기 안전점검 적용범위>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 san-eob-yonglipeuteu anjeongeomsa daesang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 san-eob-yonglipeuteu anjeongeomsa daesang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안전점검 적용범위>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 san-eob-yonglipeuteu anjeongeomsa daesang
<산업용로봇 안전점검 적용범위>

위 내용(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로서 안전점검대상기계의 검사방법과 검사주기, 적용범위, 법적근거)확인하시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를 보면 안전점검 미수행 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과태료가 최소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어 안전인증 필증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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