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성 물품 기준 - somoseong mulpum 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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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근무하다보면 수많은 물품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전적 의미의 물품이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그럼 별표 1의 내용을 볼까요? 


별표 1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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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분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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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구입하는 물품 중 물품대장에 등록하느냐 등록하지 않느냐의 구분은 비품/소모품의 구분과 같습니다. 

따라서 에듀파인에서 지출 구분시 '물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에서 말하는 '비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 소모성이 아닌 물품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이거나 2)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이거나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품대장에 등록하도록 지정한 물품은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인 '비품'입니다. 



Q :  프린터 토너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15만원입니다. 물품대장에 등록해야 하나요?

A :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으로 소모품입니다. 따라서 물품대장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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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관리법」제2조 (정의)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2. 비품(내구성 물품)과 소모품 차이

물품은 성질별(1년간 사용 후 존재여부)에 따라 소모품과 내구성 물품으로 구분 한다(「물품분류지침: 조달청 고시, 시행 2016. 12. 26.)제2조」

* 일반적으로 소모품은 그 형상이 변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하며, 비품(내구성 물품)은 형상이 변하지 않고 1년이상 계속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비품은 물품취득등재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회계처리 시에 일정금액 이하(정부기관은 취득단가 50만원 이하, 기업은 취득단가 100만원 이하 또는 법령에 정하는 물품)는 감가상각이 아닌 취득가액 전체를 손금처리 할 수 있다.

가. 비품(내구성물품): 물품취득원장에 등재

비품이란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며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분)이다.

「물품분류지침: 조달청 고시, 시행 2016. 12. 26.) 제3조(내구성 물품의 물품취득원장 등재) 내구성 물품은 다음과 같이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한다.

1. 내구성 물품은 물품분류번호 단위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대표물품분류번호로 1식, 1시스템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

2. 부품·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

3. 국유재산인 시설물에 소요되는 물품인 경우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에 배부한다.

나. 소모품

소모품이란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을 말한다. 예) 사무용품, 약품, 유류, 재료, 의류 등이다.

1) 조달청 기준(「물품분류지침: 조달청 고시, 시행 2016. 12. 26.」 제2조)

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물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수리용 부품, 생산원료, 재료 등)

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행안부기준(지방자치단체 물품운영기준 2018. 7. 행정자치부 P5)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립ㆍ조립ㆍ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OA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여러 개의 부분품을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 또는 진압장비ㆍ 의류ㆍ 핸드폰(휴대용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 등(단, 무기 및 탄약류는 제외)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에서 "소모품(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은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ㆍ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다. 법인세법에서 비품의 즉시 상각의제 및 손비처리

그러나 기업회계에서는 비품이라도 거래단위볍로 100만원이하는 즉시 손금으로 처리한다. 또한 일부 물품(컴퓨터, 가구, 시험기기 등)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소액자산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http://www.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4&code=04-07-11-02&table=t0201000_k001_new

소액자산에 대하여 일일이 감가상각하는 것은 업무상이나 과세소득계산상 실익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때에도 거래단위는 당해 자산이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나누는 것이므로 개별가액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즉, 수개의 자산을 동시에 구입함으로써 총거래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개별가액이 100만원 이하 단위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부분품을 매입하여 기계장치 등을 조립 사용하는 경우 각 부분품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분품의 가액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소액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인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그 거래단위별 금액에 불구하고 즉시상각을 할 수 없으며, 이때 ‘대량보유자산’이란 법인의 고유업무 성질상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당해 법인의 업종과 자산의 종류별 구성, 종업원수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