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 물림 아파트 - uljugun gae mullim apateu

‘울산 개물림’ 사고 CCTV 영상 공개
경찰, 해당 개 안락사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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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A군(8)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남자아이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쯤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던 개 1마리가 하원 중이던 A(8)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경찰은 해당 개를 ‘진도 믹스견’으로 확인했다.

사고 후 현장 CCTV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공분이 일었다. 지난 14일 피해 아동 A군 고모의 지인이라고 밝힌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8세 남아가 개에게 습격당해 입원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 당일 A군은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의해 습격당했다. CCTV 영상엔 A군이 쫓아오는 개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 땅바닥에 쓰러져 목과 팔 등을 약 2분간 물어뜯기는 모습, 저항하던 A군의 몸이 축 늘어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개는 우연히 옆을 지나던 택배기사 C씨가 짐수레를 들고 위협을 가한 후에야 A군을 놔두고 도망쳤다. A군은 목과 팔, 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

택배기사 C씨는 이후 SBS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에서 “개가 물어 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A군 고모의 지인 B씨는 글에서 “택배기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A군) 목숨은 구했다”면서도 “그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다”고 탄식했다. 개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는 A군의 모습을 응시하면서도 그대로 지나치는 한 시민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던 것이다.

B씨는 “많이 두려우셔서 아이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돌아서실 수 밖에 없었을거라 사려된다”면서도 “(추후) 같은 상황이 본인 눈 앞에서 벌어진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아이부터 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아이라고, 그게 내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선의를 베푸는 어른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린다”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달라.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개의 견주를 인근 거주자 70대 B씨로 특정하고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개를 자신의 거주지에 묶어두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나 A군을 공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는 B씨의 개가 재차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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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를 문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A군이 돌아다니던 개에게 목 부위 등을 물렸다.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A군에게서 떼어냈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 현장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한 뒤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확인,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파악됐다"며 "사고를 낸 개는 크기가 중간 정도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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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개물림 사고 아파트 단지 50m 내 놀이터·어린이집 2곳 있었다

조민주 기자 입력 2022. 7.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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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후 1시쯤 찾은 울산 울주군의 해당 아파트는 나흘 전 사고가 벌어진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평범한 모습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A군(8)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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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고 생각한 장소인데"..주민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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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당혹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사고가 난 곳 인근에는 어린이집 2곳과 놀이터가 있어 자칫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5일 오후 1시쯤 찾은 울산 울주군의 해당 아파트는 나흘 전 사고가 벌어진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평범한 모습이었다. 당시 상황을 짐작할 만한 단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시간대 아파트 단지 안에는 택배 기사들과 일부 취재진 만이 오갈 뿐 인적은 매우 드물었다. 가방을 메고 혼자 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도 눈에 띄었다.

사고 지점 바로 앞 동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었고, 단지 내 직선거리로 약 50m 거리엔 놀이터와 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1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다행히 사고 당시에는 아이들의 외부 활동이 없어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구급차가 오고 나서야 뒤늦게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며 "다행히 사고가 난 시간에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도 "사고가 난 시점에 아이들이 등원해 있었지만 당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실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주민 권모씨(39·여)는 "평소에는 개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못봤다"며 "아이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런 사고가 나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거리를 지날 수도 있었던 만큼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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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목과 팔, 다리 등을 물린 8세 남자아이.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A군(8)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당시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A군을 구조했고, A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상처의 깊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를 문 개는 현장에서 포획돼 유기견 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아이를 문 개에 대한 살처분(폐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처분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8세 남자아이가 개에게 습격당해 입원해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개는 목줄용 목걸이만 착용하고 줄이 안 달린 상태로, 하원하던 아이를 쫓아갔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아이는 개에게 물려 땅바닥에 넘어졌고, 개는 아이를 물고 놔주지 않았다.

아이는 계속 발버둥치다 어느새 힘을 잃고 축 늘어졌다. 아이는 개에게 목이 물린 상태로 몇 분간 방치됐다. 곁을 떠나지 않던 개는 택배 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하자 그제야 도망갔다.

영상 속에는 아이가 개에 물리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기면서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고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해당 주민에 대한 질책은 삼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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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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