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폐 판 - chapye pan

안녕하세요

불만제로 소방해결사 한국소방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 헤드에 설치되는 '차폐판'과 '집열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하시는 분들도 이 두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명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차폐판'에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는 '차폐판'에 대해서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의해 감열부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 7항 9호]

다시말해, '차폐판'이란 하부 또는 인접한 헤드를 먼저 방출된 헤드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쏟아지는 비(방출수)를 우산(차폐판)을 씌어서 보호하는거죠. 

스프링클러헤드라는 것이 화재시 화염의 열기로 헤드 감열부가 녹아 소화수가

방출되는 구조인데, 화재열기가 제일 먼저 도달하는 최상단 헤드 혹은

인접해 있던 헤드가 동작되고 나서, 

하단 혹은 인접한 곳에 설치된 헤드가 방출수로 인해 감열부가 냉각되어

동작이 지연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스프링클러 헤드 '차폐판'입니다.

그렇다면 '집열판'은 무엇일까요?  집열판이란 "천정고가 높은 장소에 설치된 헤드나

격자로 마감된 천정에 정상온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집열판'이란 용어는 화재안전기준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적설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건물천장 구조에 따라 천장면과 떨어져 있는 헤드의 경우

집열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격자형태로 마감된 인테리어 밑으로 헤드를 설치했을 경우,

혹은 천장면 배관설치로 배관 하부 살수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하부에 헤드를 추가설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헤드가 천장과 떨어져 덩그라니 공중에 매달려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설치될 경우 화염의 열기가 천장으로 올라가서 하부에 있는 헤드가 감열받기 어려워

동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열판을 사용해 헤드감열부가 동작되기 쉽게 설치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화재안전기준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집열판의 목적이 열을 집적시켜서 헤드의 감열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인데,

그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열판을 설치해도 열기의 특성상

집열판을 피해서 천장면으로 올라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화재안전기준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고, 형식승인 받은 제품도 없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게 낫다(?)고 판단되면 집열판을 설치해도 무방하나,

법적설치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리나 법정점검때 지적할수도 없고,

설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좀 해소가 되었나요?

이상 인천 검단사거리 한국소방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계양구,부평구,남동구,연수구,동구,남구,서구에서 소방점검/관리/공사/완비/설계/감리하는 검단사거리 소방해결사 (주)한국소방엔지니어링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