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 jadongchaboheom mangi gwatae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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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 jadongchaboheom mangi gwatael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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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나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만기 1달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하고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미가입 기간 및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만기일 전에 보험 갱신을 완료해서 중간에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날짜가 없도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보험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에 보험을 갱신하면 중간에 비는 날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나 갱신이 가능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된 일요일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된 만기일이 있는데 그 전에 보험을 해지하고 다음날 다른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하루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기존 보험의 만기일이 7월 18일까지인데 이를 6월 18일에 해지하고 6월 19일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시면 18일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경우, 즉 7월 18일이 만기일이고 7월 19일에 보험 갱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과태료 금액

과태료 액수는 미가입 기간, 대인 및 대물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미가입 기간 대인보험 미가입 대물보험 미가입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1) 대인배상(2) 
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3,000원 5,000원 5,000원
10일 초과 1,200원 4,000원 8,000원 8,000원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 금액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은 동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보험 미가입'에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과 '대물보험 미가입'에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을 합친 금액이 과태료가 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가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만약 미가입 기간이 하루라면 '미가입 기간' 항목 중 '10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그럼 10,000원과 5,000원을 더한 15,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입 기간이 이틀이라면 (10,000원 X 2일) + (5,000원 X 2일) = 30,000원이 과태료로 청구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미가입 기간 10일까지는 15,000원씩 누적되고 10일을 초과하면 1일당 6000원씩 누적됩니다. 그리고 '최고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설정해놓은 상한선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로 600,000원과 300,000원을 더한 900,000원 이상의 과태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큰 금액을 개인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갱신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설계사를 통해 갱신하는 것보다 개인이 다이렉트로 갱신하는 것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렉트로 보험 갱신하시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특약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의무 가입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는 '의무'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요내용

  •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 보유자는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대물배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 2005년 2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1인당 의무의 보상 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1억원(종전은 8천만원), 부상 치료시 2천만원(종전은 1천5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5%)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3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이상용 042-251-4914

최종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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