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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غ��� ������� ���賻���� �Էµ� �̸��ϰ� * �� ���������� �ֹι�ȣ �Է��� ���� �ʽ��ϴ�. 자동차 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지나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만기 1달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깜빡하고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미가입 기간 및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2. 과태료 금액과태료 액수는 미가입 기간, 대인 및 대물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은 동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보험 미가입'에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과 '대물보험 미가입'에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을 합친 금액이 과태료가 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가용 자동차를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만약 미가입 기간이 하루라면 '미가입 기간' 항목 중 '10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그럼 10,000원과 5,000원을 더한 15,000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입 기간이 이틀이라면 (10,000원 X 2일) + (5,000원 X 2일) = 30,000원이 과태료로 청구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미가입 기간 10일까지는 15,000원씩 누적되고 10일을 초과하면 1일당 6000원씩 누적됩니다. 그리고 '최고 금액'은 미가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설정해놓은 상한선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로 600,000원과 300,000원을 더한 900,000원 이상의 과태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큰 금액을 개인이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갱신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설계사를 통해 갱신하는 것보다 개인이 다이렉트로 갱신하는 것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이렉트로 보험 갱신하시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특약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의무 가입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는 '의무'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요내용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최종수정일 2022-05-1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