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 법령 - jagdong-gineungjeomgeom beoblyeong

소방안전관리에서 중요한 항목중 하나인 자체점검에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고민중 하나는

언제까지 자체점검을 받을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정답은 법에 나와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동기능점검을 한 번 살펴볼까요?

.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관련법을 볼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인데...

매우 복잡합니다.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위 법 조문에다가 

4가지 색깔을 입혀서 구분을 시켜보았습니다.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건축물관리대장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점검대상연중 실시한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법령 - jagdong-gineungjeomgeom beoblyeong

두 번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세 번째,  물은 그 다음해부터 실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임)

네 번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 번째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어째서 네 번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할까요?

세 번째처럼 신규사용승인 다음 년도에 하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일로부터 이미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동안 소방점검을 안한다는 것은 방치에 가깝지요.

그래서 건축물 사용승인당해년도에 소방점검을 하되, 3개월의 시간을 여유시간을 줄테니 점검을 꼭 하라는 뜻입니다.

이상 작동기능점검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종합정밀점검도 법령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법령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주소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법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또한 [별표1]도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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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ㆍ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hwp